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계약서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계약서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8.6.12 취득한 ○○시 ○○동 ○○번지 대지 131.90㎡,주택129.88㎡(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8/7.10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98.8.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77,000,000원, 양도가액:10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3,557,9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취득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04.08양도소득세 17,205,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99.05.18, 결정통지 99.06.09)을 거쳐 99.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 취득당시 계약서가 분실되어 그 당시 양도자를 찾아가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 조사없이 취득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택들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여 허위계약서이고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