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42 선고일 1999.09.06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계약서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8.6.12 취득한 ○○시 ○○동 ○○번지 대지 131.90㎡,주택129.88㎡(이하“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8/7.10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고 98.8.25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77,000,000원, 양도가액:103,000,000원)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3,557,9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바, 취득 매매계약서가 허위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9.04.08양도소득세 17,205,1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접수일 99.05.18, 결정통지 99.06.09)을 거쳐 99.07.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 취득당시 계약서가 분실되어 그 당시 양도자를 찾아가 실지거래금액으로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였는데 실지거래가액 조사없이 취득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허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들 양도하고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여 허위계약서이고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 제시가 없어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이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양도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거래규모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며, 같은조 제5항 제2호에서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98.8.25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정당한데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78.6.12 77,000천원에 취득하였다고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매매계약서 양식은 90.8.1 제정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검인용 매매계약서로서 78.6.12 취득당시 계약서 양식이 아니며. 쟁점주택 행정구역이 당초 ○○시 ○○구 ○○동 ○○번지에서 95.3.1 ○○시 ○○구 ○○동 ○○번지로 변경되었고 부동산 소재지 변경전에 취득하였는데도 취득계약서에는 부동산 소재지 변경 후 지번으로 작성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취득 매매계약서는 취득당시에 작성된 진실한 매매계약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쟁점주택 닽초 매도자인 청구의 양○○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사실 확인서상 취득가액은 당사자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득일(78.6.12)이후 7년이 지난 외제취득일 85.1.1의 기준시가가 64,905천원 보다 118.6%정도 상회하는 것으로 보아 77,000천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신고내용을 검토한바,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기준시가가 157,848천원인데 반해 신고한 양도가액은 103,000천원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기준시가 대비 65.2%로 기준시가보다 낮게 양도 될 만한 사유의 제시가 없고 실지양도가액을 입증할 객관적인 금융자료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 매매계약서상 양도대금은 신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 계약서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구체적인 증빙자료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실지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게 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