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기구,곡물 등 보관창고가 양도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37 선고일 1999.08.13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창고가 제조장이 아닌 농업용으로 이용되었으면 양도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9.04.02 결정 고지한 1997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826,820원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창고건물 136.08㎡를 농촌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539㎡를 1993.09.15 취득한 후 위 지상에 조립식 판넬지붕 단층 주택 60.4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 및 제조장 136.08㎡(1996.06.27 창고로 용도변경 - 이하 “쟁점창고”라 한다)를 1993.10.21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4.09.28 취득한 같은리 ○○번지외 2필지 전 1,392㎡와 함께 1997.04.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창고 및 부수토지는 기타건물로 보아 1999.04.02 양도소득세 3,826,8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창고의 일부분은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부모님이 거주하였고, 잔여공간은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 보관ㆍ곡물저장 및 비료ㆍ농약등 기타 농자재를 보관하여 사용하여 온 주택에 부수된 농업용창고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창고는 등기부상 근린생활시설(제조장)으로 되어 있고 양도주택은 관리사로 되어 있으므로 양도주택에 부속된 창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양도주택을 창고에 부속된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창고가 양도주택에 부수되는 건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창고는 주택에 부수된 농업용창고라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이를 기타건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를 살펴본다.

(1) 등기부 등본, 건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의 대지 539㎡를 1993.09.10 취득하여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조립식 판넬로 쟁점창고(136.08㎡) 및 양도주택(60.48㎡)을 신축하였으며, 신축당시 쟁점창고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제조장)로 신고되었으나, 1996.06.27 창고로 용도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전산자료에 의하면 다른직업 없이 청구인은 이건 양도주택 및 쟁점창고 소재지와 연접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전 311㎡, 같은리 ○○번지의 전 238㎡, 같은리 ○○번지 전 843㎡ 합계 1,392㎡(이하 “양도농지” 라 한다)를 1994.09.28 취득하여 쟁점창고 및 양도주택과 함께 1997.04.30 청구외 박○○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한편, 처분청은 1997.04.11 청구인의 위 부동산양도신고시 쟁점창고 및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양도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서(1,537,340원)를 발행하였으나, 1999.04.02 쟁점창고를 농가주택의 부속건물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관련사실 및 1995.01월 사망한 청구인의 부 강○○을 포함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청구인과 같은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 유○○의 확인서와 우리청에서 청구인에게 전화통화(1999.07.17 외 3회)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3.07월 위 주택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버섯을 재배하고자 쟁점창고를 신축하였으나 버섯재배시설의 설치중 사고(수술 및 1년 요양)로 인하여 버섯재배를 포기한 후 쟁점창고의 일부를 주택으로 개조하여 청구인의 부친이 거주하였고 잔여부분은 자재 및 농기구,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보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농민에 대한 복합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축사나 퇴비사 등도 농촌주택의 부분으로 보는 것(같은뜻: 재일46014-1373, 1996.06.04, 재일46014-1580, 1996.07.03)이 타당하므로 위 관련사실과 같이 쟁점창고는 제조장이 아닌 농업용으로 이용되었음이 인정되는 바, 이건 양도주택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