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34 선고일 1999.08.13

국세심판소에서는 당초 소유권이전을 특수 관계자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다른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4.0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5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 대지 134.9㎡ 및 건물 214.89㎡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1995.09.14 청구 외 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04.07 청구인에게 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54,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95.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김○○에게 6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 외 김○○가 1995.09.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후, ○○고등법원에서 1997.06.09을 매매완결일로, 매매대금은 860백만 원으로 하여 청구 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소에서는 당초 1995.09.14자 소유권이전을 특수 관계자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5.09.1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매매원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제시된 심리자료 및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이 1995.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김○○에게 6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잔금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 외 김○○가 1995.09.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 청구인은 96.01.04 위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여1996.12.20 ○○지방법원으로부터 1995.09.14자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둘째, 청구 외 김○○가 위 ○○지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1997.06.09 법정화해를 통하여 1995.09.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되, 매매 완결기일을 1997.06.09로, 매매대금은 860백만 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셋째, 청구 외 ○○서장은 청구인이 1995.09.14자로 청구 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에 해당한다하여 청구 외 김○○에게 증여세 255,865,960원을 결정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 외 김○○가 불복을 제기하자국세심판소장은 앞에서 본 ○○지방법원의 판결문 및 ○○고등법원의 화해조서를 근거로 1995.03.20자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하여 무효로 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1995.09.14자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므로 비록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1995.09.14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1995.09.14자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임이 확인되는 바,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화해조서 상 매매완결일자 및 매매대금이 진실인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은 별 론으로 하더라도,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