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에서는 당초 소유권이전을 특수 관계자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다른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국세심판소에서는 당초 소유권이전을 특수 관계자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다른 날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7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54,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시 ○○구 ○○가 ○○번지 대지 134.9㎡ 및 건물 214.89㎡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1995.09.14 청구 외 김○○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9.04.07 청구인에게 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45,554,2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2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1995.03.20 쟁점부동산을 청구 외 김○○에게 6억 원을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매매대금의 잔금정산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 외 김○○가 1995.09.14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여 ○○지방법원에서 승소한 후, ○○고등법원에서 1997.06.09을 매매완결일로, 매매대금은 860백만 원으로 하여 청구 외 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심판소에서는 당초 1995.09.14자 소유권이전을 특수 관계자간 저가양도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1995.09.14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부당하다.
매매원인의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일 현재까지 상당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청구인 앞으로 환원되어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호.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