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외에는 없는 바, 청구인이 농비를 부담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외에는 없는 바, 청구인이 농비를 부담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78.6.7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전 1,53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6.28 청구외 이○○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1.30 공시송달로 청구인에게 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9,50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12 신청, 99.4.16 결정)을 거쳐 99.7.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8여년간 보유하였고,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에서 ‘78.6.7부터 ’87.11.1까지 9년여동안 거주하면서 자경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로 인우보증서외에는 없는 바, 청구인이 농비를 부담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이하생략)“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에서 ‘99.10.26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27~28세 정도이고 미혼으로 ○○에서는 연고가 없었고, 쟁점토지에 상추, 들깨, 콩나물콩, 도라지 등을 재배하였고, 수확량 및 판매대금은 기억이 나지 않고, 비료와 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및 제초제의 구입수량 및 구입대금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즉, 농지원부, 영농조합원 가입증명, 경작에 관련된 농약ㆍ농기계등 농비부담 영수증, 농작물 작황상황 및 수확물의 처분내역 등 객관적인 근거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외 1인의 인우증명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시 ○○동 토박이이고 현재 농지위원인 청구외 김○○에게 전화확인(‘99.11.6. 10:05~08)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부터 청구인의 형부 손씨라는 사람이 수목 등을 재배하였고 일부는 현소유자인 청구외 이○○의 부친인 청구외 이○○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다하여 청구외 이○○에게 전화확인 하려 하였으나 병원치료로 부재중이었고 청구외 이○○의 처 김○○에게 전화확인(99.11.6, 10:10~15)한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당시부터 청구외 형부 손○○이 수목 등을 재배하고 일부는 콩나물공장으로 임대하고 나머지 일부는 청구외 이○○이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을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바 양도소득세를 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