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계약 시 근저당 관련 대출금을 매수인이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에 양도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어야 함
양도계약 시 근저당 관련 대출금을 매수인이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에 양도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어야 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306㎡를 87.4.23 청구의 김○○와 공동으로 취득 지상에 공동소유 단독추택 52.98㎡(이하“청구인의 1/2지분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12.30 신축하여 96.3.21 청구의 이○○에게 양도하고 97.4.21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110,000천원, 취득가액: 76,725천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 6,148,50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54,936,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공동소유자인 청고외 김○○가 쟁점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경매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여 기준시가(개병공시지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으며, 취득가액 거래사실확인서등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부인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 양도계약시 근저당 관련 대출금을 매수인이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양도하였기에 양도가액에 대출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96.7월 ○○감정평가사에서 감정한 가액이 204,176천원(청구인지분)인데 반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애 110,000천원 및 취득가액 76,724천원이 실지거래가액인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