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세액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함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양도소득세 세액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 과세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시장내 토지 39.21㎡,상가 42.25㎡(이하 쟁점물건이라 한다)를 ‘96.2.26.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무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물건의 양도에 대하여‘99.4.10.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19,43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99.5.1. 이의신청을 거쳐 ’99.5.1. 이의신청을 거쳐 ‘99.7.3.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물건을 20,000,000원에 취득하여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음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결정하여야한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무신고하였으며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숭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등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