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액 평가시 표준지 선정은 당시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가액 평가시 표준지 선정은 당시의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소재 대지 6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건물 268.76㎡를 1996.04.24. 취득하여 1998.09.29.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1995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였으나 청구인이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고 1999.06.05.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1,876,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7.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평가시 비교한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2,182㎡(이하 “쟁점표준지”라 한다)는 쟁점토지와 이용상태나 그 특성으로 보아 적당하지 않으므로 동소 ○○번지 임야 9,618㎡를 표준지로 보고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쟁점표준지는 쟁점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에 의거 표준지 선정한 것은 정당하며,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공정과세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