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이고, 8년 이상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농지까지 사실상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됨.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이고, 8년 이상 밭작물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면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농지까지 사실상 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됨.
○○세무서장이 1999.04.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812,440원은, 이 건 부과대상 부동산(○○도 ○○시 ○○구 ○○동 ○○번지 토지 1,585.2㎡) 중 1,326㎡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전 2,082㎡(이하 "쟁점 1토지"라고 함)를 1984.04.13.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곳 지상 주택 168.98㎡(1층 99.36㎡, 2층 34.4㎡, 지층 35.22㎡, 이하 "쟁점 주택"이라함)를 1991.08.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취득하고, 같은동 351-9번지 도로 63㎡를 1984.04.13.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동 354-2번지 대지 66.153㎡를1991.08.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각각 취득하였다가, 일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1997.10.08. 양도하였고,1997.09.11.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 주택 및 부수토지 496.8㎡(99.36㎡ ×5배)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하고,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부수토지 1,585.2㎡(2,082㎡ - 496.8㎡ 이하 "쟁점 토지"라고 함)는 8년 자경농지로 면제신청하고, 같은 동 351-9번지 도로 63㎡와 같은 동 354-2번지 대지 66.153㎡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하여 신고하고 1,162,47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는 단독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있는 토지로 지목이 田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대지이므로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2,812,440원을 청구인에게 1999.04.0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 토지가 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소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밭이 경사지이므로 여름에 다량의 물이 아래로 흘러 주택에 쏟아진다는 동네 주민들의 요구로 부득이 옹벽과 담을 쌓은 것이며, 쟁점 토지는 절대농지로 지목변경이나 기타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어 농사를 게속하여 지어온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단지 쟁점 토지가 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소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쟁점 토지를 사실상의 대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는 총 2,082㎡(약 630.9평)로 그 중 쟁점 토지는 일반주택의 담장과 같이 붉은 담장으로 쌓여 있으며, 담장안에 주택면적 30평과 그 주위 200여평은 잔디마당이며, 주택 출입구에서 정문 출입구까지 30여미터는 통로이기에 260여평은 실질적인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는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단독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있는 토지는 지목이 田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쟁점 토지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있는 지역. 1995.12.30. 삭제)"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서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 시ㆍ군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신고한 쟁점 주택 168.98㎡와 이에 부수되는 토지 496.8㎡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점과, 나머지 2필지 면적 129.153㎡(도로 63㎡, 대지 66.153㎡)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쟁점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처분청은 사실상의 대지라고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가(거주요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자경요건),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농지요건)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함에 있어 1999.03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田으로 되어 있으나 위 지상에 2층 단독주택이 1983.11.07 신축되었으며, 총 토지면적 2,082 ㎡(630.9평)는 일반주택의 담장과 같이 붉은 담장으로 둘러 쌓여 있으며, 담장 울타리안에 단독주택 면적 30평과 그 주위 200여평은 잔디마당이며 주택 출입구에서 정문출입구까지 30여미터는 통로이기에 260여평은 실질적인 대지이고, 나머지 토지는 밭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 거주자인 청구외 김○○의 배우자와 子도 취득당시 상기 주택은 빈집이 아닌 전 주인이 거주하였으며 밭작물을 경작하였던 것으로 진술한다면서, 쟁점 토지는 단독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있는 토지로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지이므로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야 하며,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농지로 볼 수 없으며 주택정착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쟁점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조사하였는데 이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 토지 중 일부는 처분청에서도 밭작물을 경작한 농지로 인정하며서도 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쟁점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점을 들어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둘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는 논ㆍ밭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재일 46014-888, 1996.04.06.)이므로 농지가 주택의한 울타리안에 있다고 하여 대지로 볼 것이 아니라 당해 농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타당할 것이므로, 비록 쟁점 토지 중 밭작물을 경작한 면적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있을지라도 처분청이 쟁점 토지가 쟁점 주택의 한 울타리안에 있다는 점을 사유로 쟁점 토지를 대지로 본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 주택의 소유권은 청구외 정○○(청구인의 남편, 1983.11.29. 취득) → 청구외 김○○(청구인의 부, 1986.07.22.) → 청구인(1991.08.15. 상속)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이전된 점으로 보아 쟁점 토지 소재지에 통상 거주하지는 아니하고, ○○시 ○○구 ○○동에서 약 13년 5개월간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 번호 주소지 전입일 1
○○도 ○○시 ○○동 ○○번지 1983.10.20 2
○○시 ○○구 ○○동 ○○번지 (2/8) 1984.04.25 3 상동 미국이민(1989.02.17) 4 상동 재등록(1991.07.18) 5
○○도 ○○시 ○○구 ○○동 250 1997.11.25 둘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가 소재하는 ○○시 지역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농지가 1996.01.0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 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재일 46014-1711, 1999.09.20.)이므로, 이 건의 경우 (주)○○문화사에서 출판한 종합생활지도(축척 1:200,000. 12P. 1㎝=2㎞)에 의하여 실측하여 본 바 쟁점 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까지의 직선거리(대법원 96누17097, 1997.02.28.)가 7.5∼8㎝로 실지거리는 약15∼16㎞ 정도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통작거리 20㎞ 이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5) 청구인이 직접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에 대하여 국세통합시스템상 소득자료를 조회한 바, "1995년 이후 소득자료 없음"으로,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정○○은 1996년∼1998년까지 청구외 (주)○○엔지니어링종합건축에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특별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쟁점 토지는 토지이용 계획서상 "자연녹지지역"이며 지목은 田임이 확인된다. 둘째, 우리 청에서 심리기간 중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세대주 인적사항을 관할 동사무소에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회신(운중 46830-194, 2000.02.25.)하였는데, 청구외 김○○은 실지로 쟁점 주택에 거주한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유로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위 주소지로 전입하였음이 인정(청구인의 확인서참조)되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기간 13년 5개월 중 청구인의 이민기간 1년 5개월을 제외하여도 통산 자경할 수 있는 기간은 12년(김○○이 실지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10년 4개월)임을 알 수 있다. 구분 세대주인적사항 전입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1 김○○
○○○○○○-○○○○○○○ 1983.10.20 2 김○○
○○○○○○-○○○○○○○ 1996.02.08 3 양○○
○○○○○○-○○○○○○○ 1997.06.11 4 김○○
○○○○○○-○○○○○○○ 매수자(1997.08.19) 셋째,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母가 실지 거주(주민등록은 이전하지 아니하였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주택에 대한 수도요금고지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납부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은 바 이를 모아보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쟁점 주택에 청구인의 母가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쟁점주택 매수자의 배우자 및 子도 쟁점주택 취득시 전 주인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인정된다.
① 수도요금의 경우, 사용자를 김○○(청구인의 모)로 하여 1985.04.∼05월분, 1986.08.∼12월분, 1987.01월분,1989.04.∼05월분, 1991.04.∼09월분을 납부하였음이 수도요금 영수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1997.06.∼09월분까지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납부하였음이 ○○시 ○○사업소의 수도사용량 조회에 따른 회신(업무 58440-145, 2000.02.14.)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전기요금의 경우, 사용자를 김○○로 하여 1984.01월분∼1991.07월분과, 1995.07월분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1991.01.09. 통합공과금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1991.01월∼07월분과, 1995.07월분 전기요금 등 통합공과금을 청구인의예금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한 점으로 보아 증빙제시가 없는 1991.08월∼1995.06월분까지의 통합공과금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③ 전화요금의 경우, 쟁점 주택에 사용하던 전화번호 46국 1791의 가입자를 김○○로 하여1983.11월분∼1991.10월분과, 1995.06월분∼07월분까지의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였는데, 청구인은 1989.11월분부터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전화요금을 자동납부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납부하였고, 1995.07월분도 같은 예금통장에서 자동납부된 점으로 보아 증빙제시가 없는 1991.11월분∼1995.05월분까지의 전화요금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넷째, 청구인은 8년 이상 쟁점 주택에 실지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의 모(김○○◇, 1923년생)가 거주하는 관계로 청구인은 주소지(서울 ○○동)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 토지에 밭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웃집에 거주하던 주민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확인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82.03.04.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같은동 35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박○○(부녀회장. 2000.01.15.확인서)과 홍○○(반장, 2000.01.15. 및 1997.09.24. 확인서, 1997.09.24.자 인감증명서 첨부)은, "청구인은 1980년초부터 1997년까지 집 주위를 제외한 밭에 여러가지 채소(고구마, 호박, 깻잎, 들깨)를 심고 농사를 지었으며,밭의 현상태는(1997년) 양도당시와 변동이 없다"고 확인하고,
② 1975.07.31.부터 현재까지 같은동 35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차○○와 차○○은, "청구인은 밭을 취득할 때부터 농사를 지어 왔으며, 밭의 현상태는 2∼3년 전 양도할 때와 변동이 없다"고 2000.01월 확인하고
③ 1973.07.01.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같은동 349-2번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김○○와 김○○은 1997.09.13.자 인감증명서를 각각 첨부하여 확인하기를, "청구인은 본인이 어릴적부터 건물만 제외하고 (밭에) 배추, 무, 고추, 기타 농산물을 경작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농지임을 확인"하고,
④ 쟁점 주택과 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김○○의 처 이○○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7.09.24. 확인하기를, "(주택에 딸린)토지는 밭으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인"하고,
⑤ 청구외 한○○, 이○○, 김○○, 한○○은 각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1997.09월 확인하기를, "청구인은 (밭을)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밭작물인(무, 배추, 파, 고구마, 들깨 등)을 경작하였다"고 확인하는 바, 이를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 주택과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쟁점 주택 건물의 주위를 제외한 토지를 텃밭으로 이용하면서 밭작물을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지 경작에 사용된 면적은 분명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쟁점 1토지 중 실지 밭작물에 이용된 면적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 1토지 2,082㎡ 중 쟁점 주택 부수토지를 제외한 1,585.2㎡ 전체가 밭작물 경작에 이용되었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처분청은 쟁점 1토지중 잔디를 식재한 마당부분(약 200평, 660㎡)과 주택 출입구에서 정문 출입구까지 30여미터는 통로(마당과 합하여 약 260평, 858㎡)이므로 사실상 대지이며, 나머지 면적[1,224㎡(2,082㎡-858㎡)이 밭작물 경작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이웃주민들의 확인서와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으로 보아 쟁점 토지 전체가 밭작물에 경작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나,
②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도 사실상의 대지면적과 농지면적을 실측한 것이 아니라 목측한 것이므로 농지 면적이 분명하지 아니하다.
③ 이웃주민 청구외 박○○, 홍○○, 차○○의 확인서에 의하면 현 상태의 "밭"과 청구인이 양도한 때의 "밭"이 변동이 없다고 확인하므로 심리기간중 ○○시 ○○구 ○○동 ○○번지 ○○토목기술공사(대표 김○○)가 작성한 "현황도"는 쟁점1토지의 양도 당시 현황을 적절하게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 "현황도"에 의하면 쟁점 1토지 2,082㎡는『녹지 640㎡, 밭 1,326㎡, 진입로 114㎡, 계 2,080㎡』로 실지 측량되므로 쟁점 토지 중 1,326㎡(이하 "쟁점농지"라고 함)를 농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6) 쟁점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중 "농지세의 과세대상이되는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97조 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뜻하는 것인 바, 특수작물로 들깨ㆍ배추ㆍ무ㆍ파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이웃주민들은 쟁점 농지에 이들 작물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처분청도 쟁점 토지 중 일부 면적에 밭작물을 경작한 것으로 인정한 점으로 보아 쟁점 농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된다.
(7)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쟁점 농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한 거주자이고, 8년 이상 밭작물을 직접경작하던 쟁점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1,585.2㎡) 중 쟁점 농지(1,326㎡)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농지까지 사실상 대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