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자 및 인근주민에게 확인한 바 소유자외 타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와 통근거리도 20㎢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00%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수 없음
쟁점토지의 취득자 및 인근주민에게 확인한 바 소유자외 타인이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와 통근거리도 20㎢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00%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외 6필지 답 12,891㎡(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 82.2.22 취득하여 98.6.25 청구외 우○○외 1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8.7.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89년 이후부터 청구외 박○○가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959,390원을 99.6.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82.2.22 취득하여 98.6.25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 및 인근주거지에서 8년이상 직접경작한 사실이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100%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쟁점토지의 취득자 및 인근주민에게 확인한 바 ○○도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가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와 통작거리도 20㎢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100% 감면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2.22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가 98.6.25 청구외 오○○외 1인에게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8.7.1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 100% 세액감면 신청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89년 이후부터 청구외 박○○가 쟁점토지에서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하여 청구인이 직접경작한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6,959,390원을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여기서 자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움을 의미하며 대리경작 또는 소작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1-2-20...5및 국세청 제일 46014-2070,96.9.10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조○○외 2인의 인우보증확인서와 ○○협동조합이 98.4.21 발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한 확인서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첫째, 청구인은 82년도 이후 98년도까지 ○○도 일대의 부동산을 11건 21,281㎡을 취득하고 22건 30,452.64㎡를 양도하여 부동산 거래가 수회에 걸쳐 빈번하게 이루어 진 사실이 처분청의 부동산취득 및 양도현황 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배우자 및 가족은 ○○시 ○○구 ○○동 ○○번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84.2.13부터 거주하고 있어 사실상 농지소재지인 ○○도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넷째,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자중 1인 청구외 김○○ 및 ○○25통장과 기타 주민에게 탐문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지 아니하고 ○○도 ○○구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박○○에게 대리경작케하였다고 탐문조사 확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8.6.25 양도한 이후 청구외 박○○가 매수인 오○○과 협의하여 98.6.25이후부터 대리경작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이 발행한 조합원가입신청서,농지소유 및 경작확인서와 쌀수매명세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는 98.6.25 이전부터 대리경작인 청구외 박○○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도 청구인이 아닌 대리경작인 청구외 박○○로부터 수매한 사실이 95년도분 추곡수매일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의 실지경작자는 98.6.25 이전에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박○○가 대리경작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자경하다가 양도하였다고 볼수 없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4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