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인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인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82.584㎡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85.989㎡와 지상건물 5~7층 776.2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01.16취득하여 1998.05.2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하여 1999.04.0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3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심사청구 하였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읍 ○○리 ○○번지 외 11필지 5,622평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청구외 백○○가 계약을 체결하고, 1997.01.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외 백○○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었는바, 청구인은 실직적으로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기 위하여는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기한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까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