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차손 발생으로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 가능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22 선고일 1999.08.13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인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읍 ○○리 ○○번지 대지 82.584㎡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85.989㎡와 지상건물 5~7층 776.27㎡(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97.01.16취득하여 1998.05.22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 계산하여 1999.04.09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037,8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3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도 ○○시 ○○읍 ○○리 ○○번지 외 11필지 5,622평과 쟁점부동산을 교환하기로 청구외 백○○가 계약을 체결하고, 1997.01.16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나, 청구외 백○○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되었는바, 청구인은 실직적으로 양도차익이 없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받기 위하여는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기한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전까지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부칙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ㆍ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1996.01.01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살피건대, 토지와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장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는 것(같은 뜻, 대법96누4022, 1996.12.10)이나, 이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장해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같은 뜻, 97누14187, 1997.11.14)인 바,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의 입증자료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였으므로, 낙착가액인 490,04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대가로 전 소유자인 청구외 백○○에게 경남 거제시 사등면 지석리 ○○번지 외 11필기 5,622평(이하“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와 백○○의 채무 350,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백○○의 부도로 쟁점외부동산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대가는 위 채무승계금액인 350,000,0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140,040,000원으로서 이 건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11,037,850원)에 미달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