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08.2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잡종지 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8.31 청구외 임○○에게 양도하고 1998.09.04 기준시가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9.02.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2.24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2,142,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5.20 신청, 1999.06.21 결정)을 거쳐 1999.06.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현재 도로로 사용중인 것으로서 1993년에 청구인이 도로인 줄 모르고 법원경매를 통하여 1,000,000원에 취득하고 1998년에 2,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쟁점토지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165조 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한 것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사실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이하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무사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확인서는 사인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과 매수자간에 양도당시 작성한 실제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거래에 따른 구체적인 입증서류에 의하여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27,000,000원이고, 당해 매매계약서는 청구인과 매수자가 작성날인하여 1998.09.03 ○○시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로서 매매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2,850,000원인데 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양도가액은 2,000,000원으로 기준시가의 6.08%정도에 불과할뿐만 아니라 처분청에 부동산양도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 27,000,000원에도 7.4%에 불과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 및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서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