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도인의 채무를 매수인이 변제하도록 약정한 경우 당해 채무를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20 선고일 1999.08.13

매매계약서상 부동산 양도인의 채무를 양수인이 대신 변제하는 경우 양도인은 채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되는바 당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공장건물 2,668.37㎡, 토지 6,359.5㎡(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06.08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1,007,400,000원 이외에 추가 지급금액 370,000,0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도가액에 포함하고 이중 청구인 지분 1/2 해당금액에 대하여 1999.04.15 양도소득세 98,752,680원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표기된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 아니고 법인의 가수금인 채무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 (주)○○산업에 가수금으로 제공하여 지출된 제증빙내용을 확인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매매조건에 매매대금외에 재투자된 쟁점금액을 매수인이 변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②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순파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것과 제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④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ㆍ댱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법 제70조 제8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
  •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1,007,400,00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채무자를 청구외 (주)○○산업로 하여 청구외 (주)○○보험으로부터 1,35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청구인이 이 금액을 전액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및 기타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청구서류에 의거 확인되며, 이 금액은 청구외 (주)○○산업의 차입금이나 청구인의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의 채무로 판단된다.

(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대금을 1,007,400,000원으로 하면서 이에 추가하여 청구인의 청구외 (주)○○보험 대출금 중 370,000,000원을 매수인이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약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채무를 면제받는 결과가 되는바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로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외 한○○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수자인 청구외 (주)○○산업이 쟁점금액 채무의 인수를 쟁점부동산의 매매조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 (주)○○산업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연적인 것으로서 이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채무를 매수인이 대신 변제한 결과가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