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아닌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하여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19 선고일 1999.08.21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직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이하“쟁점토지”이라고 한다)를 81.8.31 취득하여 96.9.19 양도하고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9.1.22 청구인에게 96귀속 양도소득세 4,51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6 접수, 99.03.19 결정통지)을 거쳐 99.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데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소유기간동안 농지로 이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거주지인 ○○시 ○○구 ○○동 및 ○○동과 농지소재지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통작거리도 약25㎞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8년자경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1.8.31 취득하여 96.9.19 양도하였음이 토지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 변동사항을 보면, 쟁점토지 소재지 인근인 ○○군 ○○면 ○○동 ○○번지에서 출생한 후 거주하다가 결혼을 하면서 ○○시로 전출하여 81.12.23-87.11.17까지는 ○○시 ○○구 ○○동, 87.11.18부터 현재까지는 ○○시 ○○구 ○○동,○○동 등지에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 ○○구는 행정구역상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과는 인접구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셋째, ○○군 ○○면장이 확인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 정○○이 직접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시에서 95.5.9부터 ○○종합중기, ○○중기 등 중기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소득자료 등에 의거 확인된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생계를 함께하는 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재일 01254-3873, 91.12.19)되는 것인바, 이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한 연도에 결혼하여 ○○시로 이사하여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니며, 청구인의 거주지인 ○○시 ○○구.○○구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군과는 연접구역이 아닌 점, ○○시에서 중기대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하였거나 직접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경작한 농지가 아니라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대리경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