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직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부모가 대리경작한 기간은 직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답 ㎡(이하“쟁점토지”이라고 한다)를 81.8.31 취득하여 96.9.19 양도하고 97.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지 않았으므로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9.1.22 청구인에게 96귀속 양도소득세 4,518,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2.6 접수, 99.03.19 결정통지)을 거쳐 99.6.12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양도하였는데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였고, 소유기간동안 농지로 이용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되나, 청구인이 거주지인 ○○시 ○○구 ○○동 및 ○○동과 농지소재지는 연접되어 있지 않고 통작거리도 약25㎞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8년자경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 지역과 연접한 시.군 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