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상승하였음에도 실제 양도가액을 하락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서로 다른 3가지의 양도계약서 작성등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보다 상승하였음에도 실제 양도가액을 하락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서로 다른 3가지의 양도계약서 작성등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전 3,819㎡, 동 소 ○○번지 전 1,067㎡, 동 소 ○○번지 전 6,465㎡(취득일자 89.9.25, 양도일자 96.3.1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증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7년 귀속 양도속세 16,239,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12.이의신청을 거쳐 99.6.26.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104,202천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55,149천원)보다 상승하였음에도 실제 양도가액을 하락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이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서로 다른 3가지의 양도계약서 작성등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④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97.5.31.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89.9.25. 청구외 양○○으로부터 92,691,000원에 취득하여 96.3.12. 청구외 변○○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기재되었고,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첩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당 9,180원)가 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당 4,858원) 보다 상승하였고, 양도당시 매매계약서가 이중으로 작성된 사실을 들어 세무서 공공과세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였다. 다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토지의 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취득당시보다 약 1.9배가 상승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을(신고가액 92,691,000원, 기준시가 55,143,158원) 양도가액(신고가액 850,000,000원 기준시가 104,202,180원)보다 낮게 신고하였고,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취득가액은 현저히 높고 양도가액은 오히려 낮게 신고하였으며, ○○협동조합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채권최고액을 9천만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에 비추어 양도가액이 쟁점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거나 거래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