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준공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중인 경우에 한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미 준공된 폐기물처리시설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것으로 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번지 답 1,455㎡ 중 481.67㎡(전체의 3분지1, 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98.5.26 공공용지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25%를 감면한 9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340,870원을 99.4.1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2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동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되다가 ○○시에 양도한 토지로 ○○지방환경관리청의 공문서에서 ○○동쓰레기매립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준공일이 93.10.9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하고,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세한 양도소득세 중 4,404,520원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쟁점토지 지역은 91.12.10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였으나 96.12.31 해제되었고, 당해 지역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입지선정 및 같은 법 제10조에 의한 설치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없었으며 기타 사업인정고시,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이 없었으므로 사업인정고시일을 93.10.9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인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는 「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토지 등”이라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5 법률 제4907호로 재정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항에는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학【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는이 법 시행 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쟁점토지가 공공용지 협의 취득에 의하여 99.5.26 ○○시에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 앞에 기재한 처분내용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따라 토지 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되,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는 70%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의 규정에 따라 95.1.5 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일인 93.10.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비율을 70%로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시에 1998.5.28 협의양도한 사실이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중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일 뿐, 이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건의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셋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7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