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토지를 중개한 중개업자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4.01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4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1999.06.30. 7,110,860원을 감액결정한 처분은 ○○남도 ○○군 ○○읍 ○○리 ○○ 소재 외 2필지 답 3,151㎡의 취득가액을 119,125,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1.04.20 취득한 ○○남도 ○○군 ○○읍 ○○리 ○○ 소재 외 2필지 답 3,1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10.23 ○○공사에게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취득가액 119,125,000원, 양도가액 129,422,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1999.04.0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1,644,6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6 이의 신청을 거쳐(감액결정 7,110,860원) 1999.06.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이○○(양도후 사망하였음, 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공사에 공공주택용지로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게 된 것으로서, 실지거래 취득가액이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조○○(이하 "양도인의 처"라 한다.), 청구외 조○○(이하 "양도인의 모"라 한다), 쟁점토지를 중개한 청구외 황○○(이하 "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청구외 조○○의 잘못된 진술만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양도인의 모와 중개업자가 각각 당초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실지거래가액은 기준시가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인 40,963,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중개업자가 진술하고 있는 거래가액 119,125,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으며, 양도인의 모가 진술하고 있는 85,000,000원이 진실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실지거래 취득가액으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4항『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5항『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