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 및 취득한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14 선고일 1999.08.21

양도농지는 항공사진 판독결과 나대지이고 취득농지는 당초 청구외의 자가 대리경작했다는 사실을 번복하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등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비과세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7.10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1,765㎡(이하“○○동 농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인 1996.11.21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2,397㎡(이하“○○동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동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다는 청구의 최○○, 조○○의 확인서를 징취하고 청구인이 ○○동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동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569,370원을 1999.06.12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던 ○○동농지를 양도하고 ○○동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결작하고 있음 이 농지원부, 비료구입확인원, 인우보증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용 대출금 통장 사본 등으로 입증되는바, 농지대토이므로 양도한 ○○동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토한 ○○동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동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의 최○○, 조○○이 소작료를 지불하고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농지대토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동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니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제2항에서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6년까지 ○○동농지에서 벼를 직접 경작하다가 청구외 최○○에게 양도하고 ○○동농지를 취득하여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벼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양도한 ○○동농지는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동 양도농지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동농지에서 1988.09.01부터 1996.07.10까지 벼를 경작하였다는 인근주민 청구외 박○○, 박○○의 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자경하였다는 주장이나, 양수인인 청구외 최○○에게 전화(1999.07.13, 14:30-14:37)로 문의한바, ○○동농지는 ○○시의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토지로서 1996.07.10 취득당시 공부상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벼를 경작할 수 없는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로 소먹이용 실물이 있었으며 현재는 채소를 재배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이건 심리일 현재 ○○시장으로부터 ○○동농지의 1994년부터 1996년까지의 토지이용현황에 대한 항측판독결과 회신(○○시 지적58554-697, 1999.07.12)공문을 보면, ○○동농지는 1994.05.28 항공사진은 지형상 “논”상태이나 논과 밭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당시 토지이용상태는 잡초지 상태로 예상되고, 1995.05.08항공사진상 나대지로 형질 변경되어 잡초지 상태이고, 1996.04.24 항공사진상 나대지(공지)라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시(1996.07.10)까지 ○○동농지에 벼를 경작하였다는 청구외 박○○, 박○○의 확인서는 신뢰 할 수 없고, 청구인이 ○○동농지를 양도 시까지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동 취득농지에 대하여 살피면, 청구인은 ○○동 농지를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비료매입 사실 확인원, ○○협동조합의 조합원용대출금통장사본, 인근주민 청구의 조○○, 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이 ○○동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의 조○○, 최○○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 시 ○○동농지를 자신들이 대리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던 내용을 입증자료 없이 번복하는 확인서이므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협동조합의 조합원용 대출금통장사본은 청구인이 ○○동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입증자료로 볼 수 없고,

(2) 농지소재지 관할 ○○동사무소의 농지 경작사항 사실조사 담당직원인 청구외 황○○에게 농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자경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전화(1999.07.13, 11:10-11:30)로 문의한바, 자경사실 조사 시 농지소재지의 통장ㆍ이장ㆍ영농회장ㆍ농지소유주 등에게 문의하여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이들이 착오로 실제와 달리 답변하였다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될 수 있다는 회신이므로 종지원부에 자경으로 기재된 사실만으로 자경으로 볼 수 없고,

(3) 또한, 청구인이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년 복합비료 5포, 요소비료 5포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협동조합의 경제과장 김○○의 비료매입사실확인원의 진위 여부를 확인코자 ○○협동조합에 전화(00.7.3 15:10-15:30)로 문의한 결과 99.3.27(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겠다는 결정전통지서를 발송한 99.3.10 이후임) 청구인이 복합비료 5포, 요소비료 5포를 구입한 사실 한 번뿐이라는 경제과 직원인 청구의 이○○의 답변과 비료판매대장 사본을 송부받았다. 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동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위 관련사실 및 관계법령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용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경우 양도한 ○○동농지 및 취득한 ○○동농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어 없으므로 양도한 ○○동농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