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의 부수토지면적 등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12 선고일 1999.08.13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지역 내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여 도시계획사업이 제한되어도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해당되므로 건물 정착면적에 5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으로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412,64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자산의 주택바닥면적 73.2㎡에 5배의 배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이를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79.02.05 취득한 ○○시 ○○군 ○○읍 ○○리 ○○번지 소재 대지468㎡(이하“쟁점토지”라 한다), 주택 51.3㎡를 1998.10.28 청구외 구○○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의 명적을 주택바닥면적 51.3㎡의 5배인 256.5㎡로 보아 초과면적 211.5㎡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05.19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412,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을 주택바닥면적의 10배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5배를 적용한다하더라도 쟁점토지 위에 주택 51.3㎡이외에 무허가주택인 부엌17.5㎡, 돈사4.4㎡, 우물8.4㎡및 장독대6.2㎡ 합계 36.5㎡가 별도로 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택이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녹지지역내의 토지이므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바닥면적의 5배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고, 우물 및 장독대는 구축물로서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주택의 바닥면적 계산시 제외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내에 위치한 주택의 부소토지며적을 구하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7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도시계획 구역안의 토지는 5배,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기본통칙 89-9(주택일부의 무허가정착면적에 부수되는 토지면적 계산)에서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주택정착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주택의 일부의 무허가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축법 제2조 제2호 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시설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 점포 차고·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번시 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구하는 데 있어서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10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틀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의 토지인 연유로 도시계획사업 등을 실시할 수 없어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시계획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둥이 결정한 구역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비록 개발제한구역 안에 위치하여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형직변경 등의 도시계획사업이 제한된다하더라도 쟁점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에 해당된다 할 것으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의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1세대1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으로 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다만,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건물배치도 및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 위에 주택 51.3㎡이외에 무허가주택인 부엌 17.5㎡, 돈사4.4㎡, 우물 8.4㎡ 및 장독대 6.2㎡ 합계 36.5㎡가 별도로 소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주택 51.3㎡ 이외에 무허가주택인 부엌 17.5㎡, 돈사 4.4㎡, 우물 8.4㎡ 및 장독대 6.2㎡ 합계 36.5㎡를 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무허가주택인 부엌 17.5㎡, 돈사 4.4㎡, 우물 8.4㎡ 및 장독대 6.2㎡ 합계36.5㎡를 주택의 바닥면적에 포함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전시 법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무허가 정착면적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소득세법 기본통칙 89-9 등 다수)으로, 건물바닥면적의 범위에 대하여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직접 규정하는 바는 없으나, 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중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등을 말하고, 건축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는 것(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3호)인 바, 무허가주택인 부엌17.5㎡와 주태고가 연접하여 있는 돈사 4.4㎡는 주택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나 우물 8.4㎡ 및 장독대 6.2㎡는 구축물로서 건물정착면적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공부상 주택바닥면적 51.3㎡에 무허가주택 바닥면적 21.9㎡를 합한 면적을 기준으로 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