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토지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1차 수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잔여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토지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1차 수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잔여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95.10.19 ○○시 ○○구 ○○동 ○○번지 대지 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02.28 납기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05,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4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는 원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990.06.07에 토지의 일부(79㎡)가 ○○시에 1차로 수용된 후, 1992.10.23 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1995.10.19 ○○시에 잔여 토지가 수용된 것인 바, 수용된 토지의 전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며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니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토지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1990.06.07에 1차 수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잔여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178㎡와 같은 곳 ○○번지 대지 56㎡를 1976.10.16에 ○○번지로 합병(235㎡)하였다가, 1990.03.22 구획정리에 의거 79㎡를 위 같은 곳 ○○번지로 분할한 후 1990.06.07 분할토지인 ○○시 ○○동 ○○번지 대지 79㎡를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0.11.15 ○○시 ○○동 ○○번지(156㎡)에서 72㎡를 같은 곳 ○○번지로 분할한 후, ○○시 ○○동 ○○번지 대지 84㎡를 1990.12.03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으며, ○○시 ○○동 ○○번지 대지 72㎡(쟁점토지)를 1995.10.19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옥대장에 의하면 ○○시 ○○동 ○○번지에 1966년에 신축된 54.8㎡규모의 주택이 있었고 위 주택의 부수토지는 ○○시 ○○동 ○○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으며, 1992.10.23 멸실되었음이 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도니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시 ○○동 ○○번지 지산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수용 후 그 잔존하는 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같은 뜻, 재경원 재산46014-64, 1995.02.17)으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앞에서 본 관련법령과 같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 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철거ㆍ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95서0771, 1995.08.12)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의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한 날 또는 주택의 철거일로부터 1년을 지나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