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11 선고일 1999.08.23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토지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1차 수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잔여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1995.10.19 ○○시 ○○구 ○○동 ○○번지 대지 7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02.28 납기로 199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3,505,1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0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4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1990.06.07에 토지의 일부(79㎡)가 ○○시에 1차로 수용된 후, 1992.10.23 지상의 주택이 철거되었으며, 1995.10.19 ○○시에 잔여 토지가 수용된 것인 바, 수용된 토지의 전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며 주택면적의 5배를 초과하니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일부가 수용되는 경우 잔여 토지는 수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1990.06.07에 1차 수용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잔여 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 쟁점 토지는 주택의 부수 토지가 아닌 나대지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4.12.22개정 전의 것)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는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는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0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 후 그 사업진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이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청거도니 경우에는 철거 훈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는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5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가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대지 178㎡와 같은 곳 ○○번지 대지 56㎡를 1976.10.16에 ○○번지로 합병(235㎡)하였다가, 1990.03.22 구획정리에 의거 79㎡를 위 같은 곳 ○○번지로 분할한 후 1990.06.07 분할토지인 ○○시 ○○동 ○○번지 대지 79㎡를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1990.11.15 ○○시 ○○동 ○○번지(156㎡)에서 72㎡를 같은 곳 ○○번지로 분할한 후, ○○시 ○○동 ○○번지 대지 84㎡를 1990.12.03 청구외 문○○에게 양도하였으며, ○○시 ○○동 ○○번지 대지 72㎡(쟁점토지)를 1995.10.19 ○○시에 공공용지로 협의양도 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가옥대장에 의하면 ○○시 ○○동 ○○번지에 1966년에 신축된 54.8㎡규모의 주택이 있었고 위 주택의 부수토지는 ○○시 ○○동 ○○번지로 지번이 정정되었으며, 1992.10.23 멸실되었음이 청구인의 주소가 기재도니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토지인 ○○시 ○○동 ○○번지 지산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거주하던 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양도 또는 수용 후 그 잔존하는 토지는 양도 또는 수용일부터 1년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같은 뜻, 재경원 재산46014-64, 1995.02.17)으로서,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개념이 인식되는 일정기간, 즉 앞에서 본 관련법령과 같이 1년의 기간을 정해서 동 기간 내에 양도된 경우에만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 건과 같이 주택이 철거ㆍ멸실되고 부수토지가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서 장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이라고 보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뜻, 국심95서0771, 1995.08.12)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의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한 날 또는 주택의 철거일로부터 1년을 지나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