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10 선고일 1999.08.13

양도차익은 기준시가 결정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인가능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04.13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대지214㎡(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5.18청구외 이○○에게 양도하면서 1998.05.13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후 1999.05.3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취득일 1998.05.14, 양도일 1998.05.18)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미달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잘못적용하였으므로 확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6.03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1,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로 인정하여 과세하거나 실제 계약내용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및 확정신고를 모두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적용하여 확정신고한 것은 사실상 전금청산일이 확인되므로 신고내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잔금지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외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외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2. 갈은 법 제 H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가액은 가목에서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재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이하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이하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거래가액이 거래중빙 둥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전시한 소득세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이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있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준시아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같은 뜻, 대법원 97누 14187,1997.11.14), 제시된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3.04.09 ○○시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받아 계약하고 1996.04.13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시의 택지분양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전시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인 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있으나, 매매계약서가 부동산중개인도 얼이 거래당사자간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통상적으로 기준시가는 실지거래가액보다 낮게 결정됨에도 양도당시 기준시가127,116,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고, 양도당시 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입증서류(대금정산에 따른 금융자료,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되지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뿐만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처분청에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과 관계법령을 볼 때, 청구인이 ○○시에 쟁점토지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됨에도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모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도 객관적은 입증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양도신고 후 양도소득세 과세표주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가액의 증빙을 갖추어 신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법적으로 주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