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과 무허가 주택이 별도세대 구성을 위해 울타리, 내용이 별도로 존재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08 선고일 1999.08.13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보지만 주택과 무허가주택이 별도세대 구성을 위해 울타리, 대문이 별도로 존재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104㎡(이하“쟁점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대지32㎡(이하“쟁점2토지”라 한다), 같은곳 ○○번지 도로 35㎡가 ○○시의 도로개설용지로 수용되어 1998.08.14 ○○시에 양도사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세대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비과세 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9.03.18 양도소득세 12,850,960원, 농어촌별세 856,7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4.06접수, 1999.06.03통지)을 거쳐 1999.06.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2토지가 분할되기 전인 ○○시 ○○구 ○○동 ○○번지, ○○번지 대지 826㎡ 지상에 주택 107.13㎡, 무허가주택 105.5㎡이 정착되어있고 쟁점 1,2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시 ○○구 ○○동 ○○번지 지상에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같은곳 ○○번지에는 별도의 세대를 구상해서 울타리와 대문이 존재하는 무허가주택이 있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제3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7항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5배

2.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10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건 사실관례를 보면,

(1)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276㎡, 같은곳 ○○번지 대지 550㎡ 지상에 주택 107.13㎡를 1983.12.31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고, 같은곳 ○○번지 대지 지상에 무허가주택 105.5㎡를 신축 주택을 임대하고 있던 중 위토지 일부인 쟁점1,2토지와 같은곳 ○○번지 도로 35㎡및 무허가주택 105.5㎡가 수원시의 도로계획에 의거 ○○시에서 수용하고, 토지의 보상금을 95,645,000원, 무허가주택 보상금 30,317,500원을 수령하였음이 지장물보상금 지급내역서 및 토지보상금 지급내역서에 의거 확인되며,

(2) 쟁점1토지는 ○○시 ○○구 ○○동 ○○번지 대지276㎡에서, 쟁점2토지는 같은곳 ○○번지 대지 550㎡에서 각 각 분할되어 1998.08.14 ○○시에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무허가주택은 지번이 다르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게 울타리와 대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무허가주택은 16세대가 거주할 수 있게 4~5개동이 있어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1,2토지는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하였다.

(4) 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무허가주택이 같은 지번에 있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1,2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소득세법 기본통칙1-2-32...5)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의 경우, 쟁점2토지 지상에는 무허가주택 105.5㎡, 화장실 1.8㎡, 담장 21㎡, 철대문이 있었음이 ○○시에서 조사한 지장물건조사서에 의거 확인되고,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태고가 쟁점2토지 지상 무허가주택 사이에는 울타리로 주택이 구분되어 있고, 대문도 각자 따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거주하는 주택과 무허가 임대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1,2토지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1,2토지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데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