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06 선고일 1999.08.13

1주택 소유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2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선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과세내용

청구인은 1981.06.08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번지 대지 246㎡, 위지상 주택 129.6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번지 대지 106㎡, 위 지상근린생활시성 및 주택 155.1㎡(아하“쟁점외 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9/16)을 1997.12.09 양도하고 이를 상속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쟁점주택이 과세대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6,001,2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2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1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상속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이○○이 동일세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이○○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02개월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쟁점외 주택으로 이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시 ○○구 ○○동 ○○아파트 ○호에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고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3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2항 및 제3항에서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1996.12.31 개정)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 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995.12.31개정)

2. 호주승계인

3. 최연장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은 1981.08.06 청구외 이○○의 사망으로 쟁점주택 및 쟁점외 주택을 청구외 이○○외 5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았으며, 쟁점외 주택의 청구인 지분은 1984.08.11 청구외 이○○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쟁점주택은 1997.12.09 청구외 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1996.06.24 ○○도 ○○시 ○○구 ○○동 ○○번지 무지개마을 ○○아파트 ○호 146.23㎡를 취득하여 그 아파트에서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등 이○○이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으며, 청구외 이○○ 및 그 가족은 1997.10.10쟁점외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쟁점외 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2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일46014-1086, 1997.05.02 같은 뜻)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2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상속받아 쟁점외 주택을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이○○에게 양도하여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다시 ○○아파트를 취득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는 2주택 소유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외 이○○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