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5.04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2,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 전 2,1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9.28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라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52,590원을 1999.05.0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13 이의신청을 거쳐 1999.06.2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958.12.1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1965.01월부터 1967.07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1970.02월까지 8년 8개월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부와 함께 농사를 지었으며, 1970년 결혼하여 분가한 후에도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동 및 ○○동에 거주하면서 1981년 ○○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농사만을 지었으며, 1982년부터 여관운영 및 ○○시 교통순시원을 하기도 하였으나 1993.06월부터 고향으로 내려가 1995.08월까지 2년 2개월간 농사일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아파트 경비원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을 내어 농사를 지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고, 이와같은 사실을 인근주민이 인우증명에 의하여 확인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58년부터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득당시 청구인은 14세의 미성년자로 농사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고, 1964.12.2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1965.01월부터 1967.07월까지 군복무를 하였고, 1970.02.16 ○○로 이주한 후 현재까지 교통순시원, 여관운영, 아파트 경비원 등을 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과 제2항에서 『①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다음 각호 기재생략)
②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제2항에서 『②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시ㆍ군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는 1958.12.10 매매원인(법률 제1657호에 의함)으로 1964.12.2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1998.12.28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44.09.15 본적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였고, 1965.01.21 군에 입대하여 1967.07.15 전역하였으며 본적지에서 거주하다가 1970.02.16 ○○시 ○○구 ○○동 ○○번지로 이사한 이래 1987.12.01까지 ○○시 ○○구 ○○동, ○○동에서 거주하였으며 1987.12.02부터 1993.06.12까지는 ○○시 ○○구 ○○동, ○○도 ○○시 ○○동 등에서 거주하였고 1993.06.13부터 1995.08.30까지 본적지인 ○○리 ○○번지에서, 1995.08.31부터 현재까지는 ○○시 ○○동 ○○번지 ○○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당시 14세의 미성년자였고, 군 복무 후 1970.02.16 ○○로 이사하였으며 1982년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여관을 경영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교통순시원, 아파트경비원 등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와 의견서에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주민 5인이 인우증명한 사실확인서와 농지원부를 제시하며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제시된 농지원부는 1991.02.01 최초 작성된 것으로 농가주는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안○○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유농지현황에는 청구인의 부, 청구인, 청구인의 동생명의의 농지 20,815㎡(9필지 6,297평)가 경작농지로 등재되어 있다.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은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약 40년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하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통산하여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체납자재산 등 자료현황표(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년, 1993년, 1997년에 ○○에 있는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갑종근로소득이 발생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여관은 1986.02.15 개업하여 1988.12.31 폐업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70.02.16 ○○시로 주소를 이전한 후부터 ○○시 교통순시원, 아파트 경비원, 여관운영 등을 하였고 현재에도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있다하여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사한 ○○시 ○○구 ○○동 및 ○○동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구이고, 청구인은 ○○로 이사한 후부터 1981.04월까지 다른 직업없이 약 11년간을 농사일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동기간 중에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농지원부상 농지소유현황에 등재된 경작대상농지의 규모로 보아 청구인의 집은 전형적인 농가라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인근주민 5명이 인우증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8년이상 자경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이고,(대법원91누6153,1992.01.27) 동일세대원인 가족이 대리 경작한 기간은 8년 자경기간에 산입하는 것인 바, 쟁점토지를 39년 9월간 소유하다가 양도한 이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58.12.10부터 1970.02.15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청구인의 부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로 거주한 점, 1970.02.16 이사한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동이고 이후 약 16년 동안 같은 구의 ○○동, ○○동에서 거주한 점, 청구인이 2남 3녀의 장남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적어도 8년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