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송달하자로 인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04 선고일 1999.07.23

부동산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심사결정에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받아들여졌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주문

1. ○○세무서장이 1999.04.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 83,356,792원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340.5㎡의 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표】와 같이 쟁점 1,2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9.04.14. 1994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 구분 소재지 지목 취득일 취득가액 고지세액 양도일 양도가액 쟁점1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340.5㎡ 1993.08.28 284,000,000 71,385,808 1994.06.30 399,050,980 쟁점2부동산

○○시 ○○구 ○○○동 ○○번지 대지 100.1㎡ 건물 179.44㎡ 1989.02.09 44,348,530 11,970,984 1994.02.24 77,989,730 328,348,530 83,356,792 477,040,71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6.08.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1부동산은 처분청이 당초 1998.08.03. 결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그 결정이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주장한 양도실지거래가액(280,000,000원)이 받아들여졌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시 양도소득세를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심사청구시 납세고지서 송달하자를 이유로 불복함에 따라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있기 전 공시송달한 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를 결정취소함에 따라 당초 심사청구의 처분대상이 없어져 각하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한사실도 없고 이를 심사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적법한 송달절차에 따라 다시 납세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납세고지서 송달하자로 인하여 당초결정을 취소하고 재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6조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양도가액】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에서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나.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에서 제1항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그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에서 제1항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3.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양도는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284,000,000원 양도가액: 399,050,980원)으로 하여 1998.08.03. 결정고지하였으나,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하여 1998.08.31.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1.05. 공시송달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실지거래가액도 취득가액이 284,000,000원, 양도가액이 280,000,000원이라고 이의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시 공시송달이 정당한것으로 보고 불복청구기간인 60일이 경과하였다하여 1999.02.04. 각하 결정하였다.

(3) 이 각하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02.22. 심사청구하면서 공시송달이 부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처분청은 공시송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직권취소하였으며, 국세청은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심리대상이 없어졌다고 하여 1999.04.23.각하 결정한 사실이 있다.

(4)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쟁점1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젱점2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을 합산과세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는 청구인이 주장한 실지거래가액이 받아들여진 것이므로 쟁점2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과세할 때는 쟁점1부동산을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표】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고 있다.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판단한다. 먼저, 심사청구에 의하여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받아 들여졌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당초처분을 심사청구하여 그 결정이 취소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받아들여 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초처분의 취소는 처분청이 공시송달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결정을 취소한 것이므로 이는 심사결정에 의하여 결정이 취소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둘째, 심사청구 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불복하였을 뿐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심사결정문에도 처분청의 직원 결정취소로 그 심리대상이 없어 각하결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1부동산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심사청구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주장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의심사결정에도 이를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받아들여졌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하겠고, 처분청이 납세고지서 송달잘못으로 이를 결정취소하고 다시 과세하면서 쟁점2부동산의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 실지거래 양도가액을 399,050,980원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이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28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기관거래내역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취득시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였던 바, 일반적으로 경락가액이 실지거래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낙찰되고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인 경락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였다는 이 건은 거래만이 갖는 특수성을 발견할 수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조사한 양도가액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1994년 합계잔액시산표상 토지계정과목의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합계잔액시산표의 토지계정의 토지가액은 쟁점토지가액외에 다른 토지가액이 있을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계정금액전부를 쟁점토지의 양도개액이라고 확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또한 합계잔액시산표상 토지계정에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 1994.12.31. 현재 보유토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도 주식회사 ○○건설의 1994년 12월 31일 현재 보유토지명세서에는 쟁점토지중 83.99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주식회사 ○○건설의 장부는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위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조사한 양도가액도 적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조사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