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매매예약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양도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03 선고일 1999.08.14

매매예약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액정일과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이내이므로 매매계약서상 잔금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장남 김○○ 소유(1977.06.22 취득)의 ○○도 ○○시 ○○면 ○○리 ○○ 번지의 임야 912㎡(이하“토지1”라 한다)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차남 김○○ 소유(1987.06.20 취득)의 같은리 ○○ 번지의 임야932㎡(이하 “토지2”이라 한다), 합계 1,844㎡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주택322.5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92.10.21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1993.01.11 토지1은 대지 784㎡및 같은리 ○○ 번지의 대지 126㎡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고 같은 날 토지2는 대지 358㎡ 및 같은리 ○○ 번지의 임야 574㎡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되었으며, 청구인은 위 부동산 일체를 1998.01.2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였다. 청구인은 1998.01.13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약정일인 1998.01.18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1997.09.0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와 청구인의 처 강○○이 1997.12.09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합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절용 신고를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47,330원을 과세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의 차남 김○○에게 양도소득세 25,365,0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3.02)을 거쳐 1999.0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소유권은 1998.01월에 이전되었으나 1996.10.28 청구외 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07.31 양도(청구외 김○○는 1997.08.29 ○○군에 취득세 납부함)하였으므로, 실제 양도일인 1997.07.31 현재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10.28 작성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관계서류 등) 및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연 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도니 잔금지급약정일이 1998.0118인 점 등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동시행령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을 그 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1998.01.20)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8.01.18)이 1개월 이내라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1998.01.18로 보아 양도당시 청구인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 시 쟁점주택의 양도일이 1997.07.31이므로 양도당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수인인 청구외 김○○가 1997.08.29 납부한 것으로 기재된 1997.08월 분 취득세 과세증명서를 제시하였다가 이건 심리당시에는 1996.07.30쟁점주택(위 관련 토지 1,844㎡ 포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7.09.18까지 10회에 걸쳐 총 1,000,000천원의 매매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 ○○협동조합의 거래통장 사본, 청구인의 1996.07.01부터 1997.09.21까지의 업무노트 사본, 1996.07월부터 1997.09월까지의 탁상일기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1) 위 관계법령에서 살핀 바와 같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 약정 일을 그 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가옥매도대금수령 명세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 사본, 청구인의 1996.07.01부터 1997.09.21까지의 업무노트 사본, 1996.07월부터 1997.09월까지의 탁상일기사본)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를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 주장 매매대금수령 명세를 살피면, (단위: 원) 번호 일자 금액 입증자료 1 1996.07.20 30,000,000 -김○○에게 차입 -업무노트 및 탁상일지 사본에 기재됨 2 1996.07.30 80,000,000 -계약체결 및 계약음 수혈 -업무노트에 계약금 1억 천만원을 수령하여 김○○ 차입금 3천만원을 변재 한 것으로 기재됨. -탁상일기에 예약금 8천만원을 수령하여 김○○ 차입금 3천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기재됨. 3 1996.08.10 20,000,000 -업무노트에 김○○부부내방 2천만원 전도받음으로 기재됨. -탁상일기에 김○○ 가옥매도 2천만원 입금으로 기재됨. 4 1996.08.19 250,000,000 -업무노트 및 탁상일기에 기재됨 5 1996.08.22 120,000,000 -입증자료 없음. 6 1996.10.21 10,000,000 -○○협동조합(000000-00-000000)에 김○○인기로부터 입금된 통장사본 7 1996.12.30 50,000,000 -○○협동조합(000000-00-000000)에 김○○인기로부터 입금된 통장사본 8 1997.03.28 50,000,000 -업무노트 및 탁상일기에 기재됨. 9 1997.08.10 200,000,000 -업무노트에 김○○로부터 2억 연기라고 기재됨. -다른날 대금을 수령한 입증자료 없음. 10 1997.08.20 150,000,000 -업무노트에 김○○로부터 1억 5천만원 연기라고 기재됨. -다른날 동대금을 수령한 입증자료 없음. 11 1997.09.18 40,000,000 -업무노트 및 탁상일기에 기재됨 -○○은행통장 (000-00-000000)에 입금됨 계 1,000,000,000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가옥매도대금수령 명세서, 청구인의 1996.07.01부터 1997.09.21까지의 업무노트 사본, 1996.07월부터 0997.09월까지의 탁상일기 사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로부터 그 날자에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고 기록한 것일 뿐, 그 금액을 실제로 수령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기록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서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주택의 매매대금으로서 그 날자에 그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우리청에서 이건 심리일 현재 양수인인 청구외 김○○에게 청구인이 제시한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를 첨부하여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지급일자, 지급방법, 지급금액에 대한 사실조회를 하였고, 청구외 김○○는 쟁점 주택의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청구인의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와 일치한다는 간단한 내용의 회신만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청구인의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와 청구인의 업무노트 사본, 탁상일기 사본은 기록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상에 기재된 날자에 그 금액이 실제로 입금되었다고 복 수 없음에도 청구외 김○○는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지불한 금액이 청구인의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와 일치한다고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건 청구서 및 청구인의 업무노트 사본, 탁상일기 사본, 가옥매도대금수령명세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김○○는 사업상 상당한 친분관계로서 자금을 차용하거나 사업상 대금수령이 가능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진실된 매매계약서의 제출이 없는 한 그 매매총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인이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잔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수수한 증빙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1998.01.18)과 등기접수일(1998.01.20)이 1개월 이내이므로 그 양도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로 본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제시된 심리자료 및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사자 사이에 다름이 없는 사실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1998.01.20)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 약정일이 1998.01.18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1997.09.03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점, 청구인의 처 강○○이 1997.12.09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한 점이 확인된다.

(3) 위 관계법령 및 관련사실을 모두어 보면, 쟁점주택의 양도 시기는 1998.01.18이고 당시 청구인은 1997.09.0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처 강○○은 1997.12.09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