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302 선고일 1999.08.13

양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관계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이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형 김○○ 소유(77.6.22 취득)의 ○○도 ○○시 ○○면 ○○리 ○○ 번지의 임야912㎡(93.1.11 대지 786㎡ 및 같은리 ○○ 번지의 대지 126㎡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됨) 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소유(87.6.20 취득)의 같은리 ○○ 번지의 임야 932㎡(93.1.11 대지 358㎡ 및 같은리 ○○ 번지의 임야 574㎡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됨-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1,844㎡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322.55㎡(이하 “양도주택” 이라 한다)를 92.10.21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위 부동산일체를 98.1.2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8.1.18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 97.9.3 취득한 ○○도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와 청구인의 모친인 강○○이 97.12.9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합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265,070원을 과세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의 부친 김○○에게 양도소득세 547,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2)을 거쳐 99.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양도주택의 소유권을 98.1월에 이전되었으나 실제 양도일은 97.31(청구외 김○○는 97.8.29 ○○군에 취득세 납부함)이므로, 실제 양도일인 97.7.31 현재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 그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관계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8.1.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를 가려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삼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시행령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시기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일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건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부친인 김○○의 소유인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잔금지급약정일인 98.1.18 인바, 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김○○은 97.9.3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모친인 강○○은 97.12.9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3주택에 해당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양도99-4303, 99.8.13)이 있었는바,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