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관계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양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관계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김○○이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형 김○○ 소유(77.6.22 취득)의 ○○도 ○○시 ○○면 ○○리 ○○ 번지의 임야912㎡(93.1.11 대지 786㎡ 및 같은리 ○○ 번지의 대지 126㎡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됨) 및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소유(87.6.20 취득)의 같은리 ○○ 번지의 임야 932㎡(93.1.11 대지 358㎡ 및 같은리 ○○ 번지의 임야 574㎡로 분할 및 지목 변경됨-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합계 1,844㎡의 지상에 지하1층 지상2층 주택 322.55㎡(이하 “양도주택” 이라 한다)를 92.10.21 신축하여 거주하던중 위 부동산일체를 98.1.20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주택의 양도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8.1.18로 보아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김○○이 97.9.3 취득한 ○○도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와 청구인의 모친인 강○○이 97.12.9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합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5,265,070원을 과세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의 부친 김○○에게 양도소득세 547,3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99.3.2)을 거쳐 99.6.1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양도주택의 소유권을 98.1월에 이전되었으나 실제 양도일은 97.31(청구외 김○○는 97.8.29 ○○군에 취득세 납부함)이므로, 실제 양도일인 97.7.31 현재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바 쟁점토지는 그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여야 한다.
양도주택에 대하여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금융관계서류 등)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98.1.18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