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동소유주택 지분이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99 선고일 1999.08.13

양도당시 양도주택과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되지 않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9.25 ○○도 ○○군 ○○면 ○○리 ○○번지 ○○아파트 ○○호 건물 48.28㎡(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윤○○등 5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226.9㎡, 무허가건물 30평(이하 “공동소유주택”이라 한다)중 청구외 윤○○지분과 교환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기 1998.12.02 양도소득세 1,73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신청: 1999.02.04, 결정: 1999.03.16)을 거쳐 1999.06.1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장남인 청구외 윤○○이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공동소유주택중 1/5을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외 윤○○의 과세적부심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당초결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89-4에서는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동소유주택 소재지에 약30평정도의 무허가 주택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공동소유주택의 1/5을 소유하고 있음이 첨부된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과세증명서에 의거 증명되고, 또한 처분청이 청구외 윤○○의 과세적부심사 심리과정에서 사실 확인되었음이 처분청에 의거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외 윤○○이 공동소유주택중 1/5과 청구인의 주택을 교환한 것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처리 하였음이 첨부된 청구외 윤○○의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거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장남인 청구외 윤○○이 결혼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2세대가 2주택을 소유로서 각 세대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양도당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공동소유주택중 1/5을 소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양도당시 쟁점주택과 공동소유주택중 1/5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교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