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것으로 재촌자경사실을 양도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것임
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것으로 재촌자경사실을 양도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10.13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전 1,89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6.10 양도하고 1995.07.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9.04.01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43,3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인 농지를 취득하여 동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대학교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전인 1994년부터 청구외 임○○이 사료용 옥수수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