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98 선고일 1999.08.13

8년이상 자경농지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8년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인 것으로 재촌자경사실을 양도자가 객관적 증빙에 의해 입증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6.10.13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전 1,895㎡(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6.10 양도하고 1995.07.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8년자경농지로 보아 세액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1999.04.01 1995년귀속 양도소득세 43,392,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인 농지를 취득하여 동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과 농지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학교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양도전인 1994년부터 청구외 임○○이 사료용 옥수수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자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 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8년이상 경작하였는데도 ○○대학교 ○○캠퍼스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당심에서 청구인이 ○○대학교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는지 문의한바, 청구인은 1981.03.07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캠퍼스 경리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가족은 ○○도 ○○시 ○○구 ○○동 ○○번지 ○○골 ○○아파트 ○동 ○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경작여부를 현지 조사한 조사서에는 쟁점토지 소재지 이장인 청구외 오○○은 청구인이 농사지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읍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임○○의 처는 청구외 이○○이 대리경작하던 농지를 1994년부터 목장을 하고 있던 남편이 사료용 옥수수를 1년간 경작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데 반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경작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농약, 비료구입등 영농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시한 법령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를 소유하고,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8년인상 소유하고 농지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것은 인정된다 하겠으나 청구인이 ○○대학교 ○○캠퍼스에 근무하고 있고,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임○○이 대리경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이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