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요건의 충족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97 선고일 1999.07.23

토지 보유기간 중 주거를 이전한 사실과 사업을 경영한 사실 및 정당 활동을 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토지를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78. 3. 18. 취득한 ○○도 ○○군 ○○읍 ○○리 ○○번지의 답 외 19필지 6,324㎡ 중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3. 9. 3. 청구외 ○○산업개발주식회사에 양도하고 ‘93. 1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상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99. 4. 8.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361,930원(이하 “쟁점고지세액”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 6. 1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본인의 세법 무지로 인하여 ‘93. 1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358,513,780원을 자진납부(이하 “쟁점납부세액”이라 한다)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쟁점고지세액의 처분을 취소하고 쟁점납부세액 또한 환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용을 검토한 바 세액계산의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아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직할시ㆍ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

2. 환기처분이전에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라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서 ”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애의 해당여부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사실관계를 본다.

(1)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을 알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작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인증서로서 제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청구인 ‘93. 11.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항 중 과소신고된 부분을 확인하고’ 97. 2. 17. ‘93귀속 양도소득세 10,361,938원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과정에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의 송달유무가 명백히 확인되지 않음을 이유로 하여 당초 결정을 ’99. 4. 8. 취소함과 동시에 쟁점고지세액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년 ○○군 전입이래 단독세대주로서 ○○과 ○○으로 주소지를 자주 변경하였으며, 전입이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의 총거주기간은 9년 1월이나 ○○과 ○○간 주소지 이전이 빈번하여(14회 이전) 1년미만 단기 거주한 사실과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모두 ○○에서 거주하여 왔으며, 자녀들의 교육도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음이 처분청의 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 1977년 ○○산업(주)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온 사업가이며, 1980년 초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여 13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정치인임이 ○○지방법원 민사 제9부에 제출한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은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14회나 ○○과 ○○을 오가며 주거 이전한 사실과, 청구인은 사업채경영과 정당활동을 한 뚜렷한 직업이 있고 자녀 4명의 교육이 모두 ○○에서 이루어진 점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힘든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