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의 날인이 없고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의 날인이 없고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49.5㎡(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8.5.29. 청구외 전○○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9.3.16 쟁점아파트의 자산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예정결정하고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857,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4.19. 이의신청을 거쳐 99.6.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자산양도차익예정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데도 처분청이 이를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는 양도인의 날인이 없고 매매대금이 실지거래금액인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예정결정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앙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앙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바과세되는 것으로 알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이외에 ○○시 ○○구 ○○동 ○○번지에 무허가주택의 소유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 결정"한 사실이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99.3.16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예정결정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99.4.19 양도 및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결정하였다.
(3) 청구인은 농업과 특수작물을 재배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81세의 노인으로 청구인의 장남인 청구외 장○○과 이웃에 살기위하여 쟁점아파트를 청구외 윤○○으로부터 95,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부인의 지병이 악화되어 진료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외 전○○에게 11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전○○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재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앙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 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였다. 다만,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95,000,000원(기준시가 64,000,000원) 및 양도가액 110,000000원(기준시가 115,000,00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취득가액은 높고 양도가액은 낮게 신고되어 일관성이 없고, 본 건의 심리과정에서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중개업자(○○공인중개사, 전화 000-0000)에게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와 유사한 아파트의 1998년 5월경의 시세를 탐문한 바, 대략 1억3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정도였다는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 가액은 PC통신회사인 ○○에 수록된 ○○단지 15평형 아파트시세표(○○공인중개사 제공)에서도 동일하게 게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그 시세에 미치지 못하여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임대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계약서의 특약란에는 임대보증금 등의 승계 특약사항이 있는 때에는 특약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양도계약서에는 이러한 특약사항이 없으며, 그 계약서의 매도인란에 청구인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에 비추어 그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계약서로 신뢰하기 어럽고, 청구인이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한 양도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