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른 토지의 양도시기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95 선고일 1999.08.13

토지는 일정일에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3.1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4,000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8.06.25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답 1,742㎡ 및 같은 동 ○○번지 답2,010㎡(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양도하고 1998.8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2,902,51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1998.08.21이고 매매 원인일이 1998.06.25로 1월을 초과하고 잠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함에 따라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등기접수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추가 납부할 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944,000원을 1999.03.16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 토지는 1998.06.25 잔금을 수령하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등기 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의 내용이 다르고 잔금을 청산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등기 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1998.06.25)을 양도시기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양도 시기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용 인감증명발급사실에 의하여 확인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거래증빙에 의하여 양도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은 잔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인감증명발급대장 사본, 매수인의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에서 청구인인 1998.06.25 잔금 1억5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시 ○○동사무소의 인감증명 발급대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98.06.23 청구 외 박○○를 매수인으로 하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일련번호 501번)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잔금을 1998.06.25 지급하고 등기서류를 인수하였으나 농지관리위원의 확인이 지연되어 등기접수가 지연처리 되었다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쟁점 토지는 98.06.25 매매를 원인으로 1998.08.21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잔금청산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등기 접수 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결정 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시기는 잔금 청산 일을 원칙으로 하나 잔금 지급 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잔금 지급 약정일로부터 등기 접수 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 접수 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 일에 실질적으로 거래대금의 수취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임의 작성이 가능한 개인 영수증만 제시하였지만 청구인이 잔금 지급 약정일 2일전에 쟁점토지의 매매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인감증명은 부동산등기 이전의 필수서류로서 잔금 청 산 시 거래 잔금과 교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청구인인 매매계약서상 잔금 청산일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금융 자료 등에 의하여 잔금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등기 접수 일을 양도시기로 본 과세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