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으로 상당한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전문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하여 산청한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쟁점토지가액의 평가가액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으로 상당한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 전문기관 2개 기관에 의뢰하여 산청한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쟁점토지가액의 평가가액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소재 유지 7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52.11.4일 상속으로 취득하여 96.9.4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해 평가한 금액을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계산하고 99.3.3일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2,767,9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29일 이의신청(3,928,320원 감액결정을 받음)을 거쳐 99.6.11일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어 있지 아니한 유지로서 인근토지보다 그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토지임에도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산정한 개별공시지가가 과대평가 되었으므로 부당하다.
쟁점토지의 실제양도가액은 ㎡당 83,682원으로 상당한 지가를 형성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공신력있는 감정평가전문기관 2개기관에 의뢰하여 산청한 평가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쟁점토지가액의 평가가액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 평가가액을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