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한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임
청구인의 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한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1,793㎡와 같은동 ○○번지 전 399㎡, 합계 2,19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2.6.26 취득하여 98.10.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6.3 양도소득세 6,30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82년 취득시부터 98년 양도할 때까지 3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잔여기간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강○○이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