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청구인의 부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하여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93 선고일 1999.07.09

청구인의 부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양도한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부가 자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을 합산할 수는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1,793㎡와 같은동 ○○번지 전 399㎡, 합계 2,19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를 82.6.26 취득하여 98.10.28 청구외 이○○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9.6.3 양도소득세 6,307,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82년 취득시부터 98년 양도할 때까지 3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잔여기간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강○○이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양도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을 종합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이하 "농지" 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 사실은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산 3년으로 8년 거주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다툼이 없는 사실이나, 청구인은 3년간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잔여기간은 청구인의 책임하에 부친인 청구외 강○○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외 강○○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주민등록표를 최초로 작성한 68.10.20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는 ○○시 ○○동 주민이라는 청구외 이○○, 최○○, 김○○ 3인의 경작사실확인인우보증서 뿐이고 또한, 79.1.1부터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동 ○○번지에서 ○○공장을 운영(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됨)하여온 청구외 강○○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은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강○○이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80.5.26부터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청구외 강○○이 경작한 기간은 청구인외 자경기간에 합산할 수 없는 것(같은뜻: 국심98서1424, 98.12.14, 국심98서1712, 98.11.27)인바,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