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겸용주택의 지하실을 주거용 보일러실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확인 결과 확인되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 봄
주택 해당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므로 겸용주택의 지하실을 주거용 보일러실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확인 결과 확인되면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 봄
○○세무서장이 1999.0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양도소득세 12,927,7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63.4㎡, 2층 겸용주택 200.22㎡(이하“쟁점겸용주택”이라한다)를 1988.09.30 취득하여 5년이상 보유하다가 1995.04.28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1996.05.31 1세대1주택의 양도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겸용주택은 1층이 점포이고 2층은 주택으로 1층의 점포면적이 더 크다하여 2층 주택부분과 부수토지는 비과세 결정하고, 점포에 해당하는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차익을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9.03.16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2,927,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겸용주택은 공부상 지하실 30.24㎡, 1층점포 85.68㎡, 2층주택 81.3㎡ 및 부대시설 3㎡ 합계 200.22㎡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겸용주택 취득당시 지하실 30.24㎡를 2층 주택용 연탄보일러실로 사용하였으며 1992.10월경부터는 기름보일러로 대체하여 2층주택의 난방 및 온수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보일러설치업자 및 인근주민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사실상 주택의 면적이 점포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애 비과세하여야 한다.
쟁점겸용주택의 현장확인 결과 지하실내의 보일러가 철거되어 있는 등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므로 공부상 1층 점포면적과 2층 주택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점포에 해당하는 건물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1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이 85.68㎡이고 2층은 주택으로서 81.30㎡이며, 지하실 30.24㎡ 및 부대시설 3㎡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 바, 처분청은 공부상 주택이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비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중 지하실 30.24㎡가 주거용보일러 및 연탄보관창고로 사용하여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커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한다는 주장으로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의 사실상 용도를 가리는 데 있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겸용주택 양도당시 쟁점겸용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은 없고, 쟁점겸용주택중 2층은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느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1999.07.15 우리청이 쟁점겸용주택의 소재지의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겸용주택은 차선이 없는 약3m의 도로변에 위치하여 1층점포가 도로에 접해있으며, 2층 주택은 점포옆 약1m의 통로를 통해 뒤로 돌아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지하실의 입구는 2층으로 올라가는 주거용 계단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실 내부 전면 가운데 부분에는 보일러를 설치하면서 난방용파이프 등을 벽면에 고정하기 위하여 못질 및 미장공사한 흔적이 남아 있으며,지하실 벽면과 천정에는 지하실 벽면에서 2층 주택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거용 난방용파이프 및 배관이 지하실 천장에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사진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다. 셋째, 쟁점겸용주택을 취득한 청구의 김○○은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이 기름보일러로서 2층주택에만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인 청구외 권○○,이○○,노○○,박○○,배○○ 및 조○○등도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을 청구인이 주거용 보일러실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쟁점겸용주택을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부동산 김○○는 쟁점겸용주택을 중개할 당시부터 지하실이 보일러실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보일러 설치업자인 청구외 김○○모도 1992.10월경에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에 2층 주거용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 설치하여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전시 법 규정으로 볼 때 주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당국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87누 584, 1987.09.08외 다수같은 뜻임),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을 주거용 보일러실로 사용한 사실이 현장확인 결과 확인되고 있는 청구의 김○○등 쟁점겸용주택 매수인과 인근주민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쟁점겸용주택의 지하실은 사실상 주거에 공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111.54㎡이고 주택이외의 면적은 85.68㎡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더 크므로 쟁점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