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로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95,6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외 1필지 소재 잡종지 1,6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2.12.28 취득하여 1996.10.19 청구외 이○○외 1인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1998.12.14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9.01.13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95,630원을 결정 고시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8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한 금액으로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이 기준시가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금액은 쟁점토지의 취득시에 비하여 양도시 공시지가가 60% 정도 상승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낮으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과세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의 규정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선정】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겨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995.120.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쥰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다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19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