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실제 거래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실제 거래한 양도・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9,42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09.05. 청구외 ○○전자공업(주)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거래증빙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53,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및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임야에서 대지로 형질변경되어 공시지가가 상승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시가도 상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이러한 토지현황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진실된 계약서로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제5항에서 『법 제23조 제4항 제2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서 『④ 법 제94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예】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ㆍ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ㆍ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외 정○○은 쟁점토지일대를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다수인에게 분양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8.12.21. 청구외 정○○으로부터 94,000,000원에 취득하여 이를 1995.09.05. 청구외 ○○전자공업(주)에 10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청구외 정○○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고 공시지가가 상승한 점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의 거래금액은 신뢰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기 이전에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은 충족하였다. 다만,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94,000,000원(기준시가 26,252,478원) 및 양도가액 103,000,000원(기준시가 109,306,800원)은 국세청 기준시가와 대비하여 취득가액은 현저히 높고 양도가액은 오히려 낮게 신고되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쟁점토지의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당 공시지가가 1990년도 4,500원에서 1995년 11,600원, 1996년 34,300원, 1997년 81,900원으로 취득당시에 비하여 양도당시에 급격하게 상승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상 양도가액은 진실된 가액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매한 특별한 사유를 제시한 바 없고, 실지거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증빙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