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토지는 사실상 유상이전인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교회에 조건 없이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사일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쟁점 토지는 사실상 유상이전인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교회에 조건 없이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사일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10.2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의 묘지 11.7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7.10.15 청구외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대표 이○○, 이하 "○○교회"라 한다)에게 증여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5억 6천만원에 취득하고 등기상 증여와는 달리 별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9억 3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500,000원을 98.12.17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13 이의신청을 거쳐 99.6.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법정소송이 발생하여 등기상의 원래 표시대로 조건없이 무상증여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세법상 양도의 개념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그 매매대금은 법률상 부당이득 반환의 채권채무로 변질되었다고 할 것인 바, 부당이득 반환문제로 법률관계가 종결되는 이건의 경우 그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유상이전인 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것으로 청구인이 ○○교회에 조건없이 무상증여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는 매매대금에 대한 언급이 없고 조사일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비영리공익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1)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외 황○○의 확인서 및 ○○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작성한 소장에서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5억 6천만원)과 양도가액(9억 3천만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9억 3천만원을 97.6.4부터 97.12.30까지 전액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접수한 날은 97.10.2(97.8.18 매매)이고 이 중 11,729분지 6,972㎡는 97.10.15(원인일 97.10.10 증여)에, 나머지 묘지 4,787㎡는 98.1.21과 98.11.12에 증여를 원인으로 ○○교회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변동 내용은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교회와의 합의서는 보면 『①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조건없이 ○○교회에 기증(증여)하기로 하고 ②분묘이장 공사비는 7천만원으로하여 ○○교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하며 ③상호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것은 서로 이를 해제하고 ④○○교회가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청구의 소는 취하하며 ⑤본 합의서 작성이후 청구인과 ○○교회는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9억 3천만원을 ○○교회에 반환한 사실이나 채권ㆍ채무로 변경된 사실을 합의한 내용은 없다.
(4)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1억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98.5.22 청구금액을 1억원으로하여 가압류한 사실과 동 가압류가 98.11.21 말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가압류를 말소하게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고 있다.
(5) 우리청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거래내용을 전화로 문의하면서 심사청구시 제시된 합의서 외에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6)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후 거래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득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거래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종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재일 01254-2382, 91.8.2), 청구인이 ○○교회로부터 받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채권ㆍ채무로 변경된 사실이나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장한 것으로 보이며, 그 실질은 ○○교회가 매매대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조사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