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로 인한 집값하락과 취득한 현재의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상환문제로 급매를 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으나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IMF로 인한 집값하락과 취득한 현재의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상환문제로 급매를 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으나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1999.05.18일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08,710원은 취득가액을60,990,650원, 양도가액을 73,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청구인은 1996.01.19일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현재의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90.04.26일 취득한 ○○시 ○○구○○동 ○○번지 ○○빌라 ○동 ○호(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를 1998.09.11일 양도하고 이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현재의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9.05.01일 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208,716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6.07일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현재의 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쟁점주택의 세입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의 압류가 있어 부득이 하게 매매가지연된 것이며, 이 후 IMF로 인한 집값하락과 취득한 현재의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 상환문제로 급매를 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으나 처분청이 1세대 1주택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현재의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나 2년이 경과하여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100조 【양도차익이 산정】 제1항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라고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