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임
주택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4.12.17 ○○광역시 ○○동 소재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청구외 강○○에게 양도하고 1995.01.27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여 양도소득세 38,940,04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구분 지번 공부상용도 면적 취득일자 양도일자 비고 쟁점1주택
○○
○○ 대지 84.60㎡ 1979.12.31 1994.12.17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주택 40.99㎡ 〃 〃 쟁점2주택
○○ 대지 40.70㎡ 〃 〃 국민주택 특례세율적용 주택 30.12㎡ 〃 〃 쟁점3주택
○○ 대지 60.50㎡ 〃 〃 국민주택 특례세율적용 주택 25.29㎡ 〃 〃 점포 10.58㎡ 〃 〃 누진세적용
○○ 대지 10.60㎡ 〃 〃 누진세적용
○○ 대지 1.00㎡ 〃 〃 누진세적용 ※부동산소재지: ○○시 ○○구 ○○동 처분청은 쟁점 1ㆍ2ㆍ3주택이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점포로 사용되었다 하여 쟁점1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및 쟁점 2ㆍ3주택에 대한 국민주택특례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84,198,320원을 1999.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1.30 신청, 1999.03.11 기각결정)을 거쳐 1999.06.0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주택들에서 청구인이 사실상 매월 수시로 거주하였음에도 공부상 용도(주택)는 무시하고 실제용도가 점포라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및 국민주택특례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주택들 양도당시 청구인은 다른 아파트에서 아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외 강○○은 쟁점1ㆍ2주택소재지에서 1976년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청구외 반○○은 쟁점2주택소재지에서 1984년부터 현재까지 계속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사실상 점포이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택들의 공부상 용도가 주택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들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아들 김○○의 가족 3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음이 1994.12.21자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등재된 1990.10.09 이후의 주소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들 소재지에 주소를 둔 적이 없음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시스템자료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들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1981.02.20부터 1994.12.17(양도일)까지 비주거용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외 강○○(○○상사 0-0-0)는 1982.10.04부터 1987.17.07까지, 청구외 신○○(○○기계상사 0-0-0)은 1986.08.23부터 1995.09.30까지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반○○(○○상사 0-0-0)은 1984.07.0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 강○○(○○배관상공사 0-0-0)은 청구인이 동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1976.03.03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주택들의 양도일 현재(1994.12.17)에는 청구의 신○○, 반○○, 강○○ 등 3인이 동주택들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및 청구인으로부터 동주택들을 취득한 청구외 강○○이 비거주용으로 건물임대업으로 계석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국세통합시스템자료에 의하여 위 관련인들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임차인 강○○는 ○○시 ○○구 ○○동 ○○번지, 신○○은 ○○시 ○○구 ○○동 ○○ ○○타운 ○동 ○호, 강○○은 ○○시 ○○구 ○○동 ○○번지, 반○○은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고, 쟁점주택들을 양수한 강○○의 주소지는 ○○시 ○○구 ○○동 ○○번지임이 확인된다.
(4) 위 임차인중 강○○은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교부한 1998.12.04자 사실확인서에서 쟁점1ㆍ2주택 소재지에서 1976년 03월부터 현재까지 상점을 경영하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거주한 사람이 없다고 확인하였다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1995.05.24자 사실확인서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대지를 임차하였다고 확인하였다.
(5) 청구인은 1980년부터 1994년 12월까지 쟁점1주택소재지의 ○○배관상공사 뒷주택에서 거주(매월 수시)한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작성일자 미상의 인우인증명을 제시하였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 및 임차인들 4인과 주택양수인 강○○의 주소지가 모두 쟁점주택들소재지가 아닌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들의 양도일 현재 아들 김○○의 가족 3인과 함께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쟁점주택들을 청구외 강○○ 등 3인에게 사업장용으로 임대하였고 임차인들 또한 쟁점주택들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이 영업용으로 사용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1999.05.24자 사실확인서및 미상일자 인우인증명은 이미 작성된 내용에 임차인 강○○과 반○○ 등이 서명날인만 하여 이 건 과세처분 및 이의신청 기가결정이 있은 후에 작성된 점으로 보아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셋째, 당초 이 건 과세처분이 있기전인 1998.12.04 임차인 강○○이 처분청의 공무원에게 교부한 확인서에서 쟁점주택들의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람이 없다고 확인한 내용이 진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서 규정한 ‘주택’이라 하는 것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람의 주거에 공하는 공간이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고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같은뜻:감심97-133,1997.08.19, 감심97-239, 1997.12.22)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주택들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강○○ 등 3인에게 사업장으로 임대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1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 및 쟁점2ㆍ3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특례세율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