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도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공부상 그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 도로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도로도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공부상 그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 도로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직할시 ○○구 ○○동 ○○,○○,○○,○○,○○,○○,○○,○○,○○,○○,○○번지등 9필지 토지 51.764를 청구외 장○○에게 1994.03.18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2,827,930원을 1999.04.12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그중 도로 20.18㎡(이하“쟁점도로”라 한다)에 불복하여 1999.06.0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도로는 왕복 4차선 도로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인 명의의 토지가 도로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직할시 ○○구 ○○동 ○○,○○,○○,○○,○○,○○,○○,○○,○○,○○,○○번지등 9필지 토지 51.764를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그중 쟁점도로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1995.0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자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그중 쟁점도로는 왕복4차선도로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있고 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지목이 도로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다른 개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3)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도 지적법상 토지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지목이 도로라 하더라도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양도한 토지가 도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공부상 그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명의인 경우에는 도로의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국세청 재산 01254-106, 1986.01.14 다수 같은 뜻임)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도로를 청구외 장○○에게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