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수세) 부과내역에서 실지경작자가 타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경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수세) 부과내역에서 실지경작자가 타인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경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1.9.10.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소재 전 1,44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6.5.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후 ○○도 ○○시 ○○면 ○○리 ○○번지 답 670㎡, 동소 ○○번지 답 1,034㎡ 및 동소 ○○번지 답 674㎡(이하 "쟁점의 ○○소재토지"라 한다)를 '96.7.18.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보아 '96.8.13.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99.2.11. '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446,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4. 이의신청을 거쳐 '99.6.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를 '96.5.2. 양도한 후 쟁점외 ○○소재토지를 '96.7.18. 취득하였고, 쟁점의 ○○소재토지를 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쟁점외 ○○소재토지의 자경여부를 확인하여 본 바,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수세) 부과내역에서 실지경작자가 청구외 유○○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직접경작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년 8개월을 경작하다가 양도하였으며, ○○도 ○○시 ○○면 ○○리 ○○번지에 거주하면서 쟁점외 ○○소재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농지개량조합 농지조합비(수세) 부과현황에서 쟁점외 ○○소재토지의 수세는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외 유○○에 부과되고 있으며, 본 건 심리시 ○○공사 ○○지점에 확인한 바 청구인에 대한 전기요금 부과내역이 없고(○○지822.01-929, 99.7.21) 청구인 명의의 전화가 가설되어 있지 않음이 ○○전화국 회신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농지조합비의 부과대장상 명의가 청구외 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관련대장이 정비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청구외 유○○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청구외 ○○생명 ○○영업국에 속해있는 보험모집인으로서 1995년 연간수입이 45,058,323원이며, 쟁점토지 및 쟁점외 ○○소재토지 양도 및 취득 당해연도인 1996년에도 연간수입이 33,941,000원에 달하며 1997년의 연간수입을 25,620,000원으로서 계속적으로 보험모집에 관한 일을 하여 왔음이 국세청 소득자료현황과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92.8.5. ○○도 ○○군 ○○면 ○○리 ○○번지에 단독으로 전입하였으며, '95.10.30.자 무단전출을 원인으로 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있으며 '95.11.8. ○○시 ○○구 ○○동 ○○번지으로 진출하였다가 '96.4.2 현 주소지인 ○○도 ○○시 ○○면 ○○리 ○○번지로 주민등록 이전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음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다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였는지에 대한 요건 충족여부를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쟁점토지와는 원거리인 ○○생명 ○○영업국에서 보험집급인으로 일해 온 사실과 밭작물의 추수시기인 '95.10.30. 무단전출자로 확인되어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는 취득한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하나, 청구인은 쟁점외 ○○소재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쟁점외 ○○소재토지의 소재지와는 원거리인 ○○시 ○○구 ○○동에 소재한 청구외 ○○생명 ○○영업국에서 보험집급인으로 계속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여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외 ○○소재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공공법인인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에게 부과하고 있는 조합비는 실지경작자에게 농업용수 사용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쟁점외 ○○소재토지의 실지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유○○이라는 사실이 ○○농지개량조합의 조합비 부과대장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력사용이나 전화사용내역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 쟁점외 ○○소재토지를 청구인이 직접경작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