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7.3.24. ○○시 ○○구 ○○동 ○○번지외 13필지의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어 97.5.31 그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8,58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90,4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18,880 및 농어촌특별세 4,125,4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101,9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이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8㎡(이하 "쟁점부수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241㎡, 주택 70.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를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여 그 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쟁점부수토지는 양도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앙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