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분을 확정 신고 기한까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80 선고일 1999.07.2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7.3.24. ○○시 ○○구 ○○동 ○○번지외 13필지의 토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어 97.5.31 그 토지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양도소득세 8,585,7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90,41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대지 2,1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18,880 및 농어촌특별세 4,125,4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6,101,92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6.14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한 것은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이를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중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18㎡(이하 "쟁점부수토지"라 한다)는 같은 동 ○○번지 소재 대지 241㎡, 주택 70.05㎡(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이를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과소신고하여 그 과소신고부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한 쟁점부수토지는 양도당시 주택이 멸실되어 나대지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분을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이 정당한지 여부와

(2) 쟁점부수토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부칙 (94.12.22, 법률 제4803호)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에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에서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9조 【자산양도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앙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호 내지 2호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7.3.24.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사업용지로 수용되자 97.5.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그 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1.8.20로 보아 쟁점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99.5.20. 그 토지의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의제취득일인 85.1.1(실제취득일은 등기원인일인 47.4.15.임)을 취득시기로 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290,229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811,695원(이하 "가산세"라 한다)을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28,344,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여 자산양도차익과 세액을 과소신고ㆍ납부한 사실을 인정하지만, 처분청이 신고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어도 확정신고기한까지 결정하여 통지하였으면 가산세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과소신고세액을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게을리하여 가산세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전시한 법령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여 양도소득금액과 자진납부할 세액을 과소 신고ㆍ납부하였고 그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은 서로 다툼이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납세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지 아니하고 부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하여 가산세를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지연결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과제척기간내에 결정되었으며, 그 지연결정은 가산세 감면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설사, 처분청이 확정신고기간을 경과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결정하였더라도 청구인 스스로 예정신고서의 오류 또는 과소신고내용을 발견하여 법정신고기간내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산세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부수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라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수토지가 95.3.16. 쟁점주택의 부수토지에서 분할된 사실은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주택이 96.6.12. 멸실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의 처 김○○도 쟁점주택이 1996년도중 화재로 소실되어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부수토지가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에 비추어 처분청이 그 토지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