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은 현재 차남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은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남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현지 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은 현재 차남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은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차남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건물 122.5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10.31. 취득하여 96.10.5.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차남 청구외 이○○(이하 "청구인의 차남"이라 한다) 및 청구인의 차남 가족들과 ○○도 ○○군 ○○면 ○○리 ○○번지의 주택(이하 "차남주택"이라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여 동일세대이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9.3.3.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6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062,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5.3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이 실지 거주사실과는 다르게 차남주택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은 청구인의 차남이 쌀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되게 하기 위하여 차남주택으로 주민등록만 이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도 ○○군 ○○면 ○○리 ○○번지의 청구외 박○○의 소유주택(이하 "박○○주택"이라 한다)에서 96.9.1.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차남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세대 1주택의 비과세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박○○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바, 박○○주택은 박○○의 아들내외가 살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용중이라는 전화번호(0000-000-0000)는 박○○의 아들(강○○)소유이고, 청구인은 현재 청구인의 차남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고종사촌이라는 인근주민에 의하면 오래전부터 청구인과 청구인의 차남은 함께 거주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인이 박○○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차남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차남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 소유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서 제1항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박○○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과수원(배나무)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외형상 허름하여 견고하게 보이지 않았고 크기가 작아 일시적으로 머무를 장소는 되어 보이나 부부가 수년동안 숙식을 하며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보이며 출장일 현재는 청구외 박○○의 아들부부가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2) 위 동소 ○○번지와 ○○번지는 현재 한 울타리내에 있는 번지로서 차남주택 동소 ○○번지 주택은 멸실되고 창고로 신축되어 있으며, 동소 ○○번지 지상에는 93, 94년경 무허가로 양옥주택을 지어(청구인의 차남 진술) 청구인의 차남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박○○주택과는 약 500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3) 청구인이 박○○주택에서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는 마을 연쇄점 주인과 박○○주택 인근(약 20m)에 거주하는 할머니에게 문의한 바, 마을 연쇄점주인은 처음에는 거주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국세청에서 사실조사를 한다고 하자 거주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고, 인근 할머니는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없으며, 박○○의 며느리가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박○○의 차남과 청구인의 차남에게 문의한 바, 박○○의 차남(강○○)은 10년째 여기(박○○주택)에서 살고 있으므로 누구보다도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세를 들어 전화까지 갖추고 95년과 96년 두해 동안 살았는 데, 이는 과수원 수확기에 과실(배)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후 현재까지는 형(강○○)과 형수가 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차남(이○○)도 청구인이 98년 말이나 99년 초까지 과수원 수확기에 과실(배) 을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었을 뿐, 박○○주택에 전화를 설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미루어 보면, 청구인과 이해관계없는 자들은 청구인이 박○○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은 서로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박○○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청구인은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박○○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설령 과수원 수확기에 과실을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를 생계를 유지하며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해관계없는 인근주민의 거수사실에 대한 부인 진술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박○○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차남과 거주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