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중 일부가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76 선고일 1999.08.13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포함 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9.05.02 및 1999.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1,880원 및 3,393,2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69㎡ 및 같은곳 ○○번지 전11㎡중 청구인이 1983.06.16 취득한 소유지분 31분의 21에 해당하는 면적 1,138.06㎡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양도시기를 1998.03.25로 해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69㎡ 및 같은곳 ○○번지 전 1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03.25 청구외 ○○공사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1,880원을 1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3,393,270원을 1999.06.0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31 및 1999.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1983.06.16 취득한 쟁점농지의 소유지분 31분의 21 해당면적은 1996.01.01현재 8년 이상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01.01현재 8년이상 쟁점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한 자기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중 소유지분 31분의 21 해당면적이 1996.01.01현재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상속 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1995.12.30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이나 이들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경과조치】제3항에서 1996.01.01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995.12.30 개정된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전의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에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원부등본 등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농지중 소유지분 31분의 27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법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공사업자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였고, 청구인의 상속지분 31분의 4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해서 8년자경농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였는바, 쟁점농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인 점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다가, 부친이 사망하여 상속인 9인이 공동상속받은 이후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상속지분을 모두 이전받은 후 양도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적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첫째, 쟁점농지는 보전녹지지역에 소재한 농지로서 1998.02.11 ○○도 ○○시 ○○구 ○○동 ○○번지 전 3,348㎡ 및 같은곳 ○○번지 답 3,088㎡에서 각각 분할되어 1998.03.25 청구외 ○○공사에 도로부지로 협의양도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환인서와 등기부등본 및 공공용지취득협의서와 토지매입대금입금중, ○○시장의 고시문(제44호, 1997.06.28)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 등 9인은 피상속인이 1964.12.22 및 1965.01.28 취득한 쟁점농지를 1969.09.13 공동으로 상속받았고, 청구인은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을 1983.06.16 및 1988.09.09및 1989.02.20에 증여 및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일인 1998.03.25현재까지 쟁점농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를 살펴보면, 1974.11.07부터 1988.06.07까지의 기간중 6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쟁점농지소재지와 같은 지역으로서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때의 주소지인 ○○도 ○○시 ○○구 ○○동 ○○번지이고, 1988.06.08 이후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도 ○○시 ○○구 ○○동인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로부터 주소지인 ○○도 ○○시 ○○구 ○○동까지의 거리가 17.5km라는 실측자료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의견서에서 이 실측거리는 현재의 측정거리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축척 10만분의 1 도로지도에 의하여 쟁점농지로부터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도로는 1996.01.01이후 변도이 없음이 확인된다. 넷째, 쟁점농지를 협의취득한 청구외 ○○공사는 쟁점농지대금외에 영농보상비 3,362,700원을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원부, ○○은행이 발급한 농업용기계보유사실확인서 및 조합원확인서와 영농자재구입사실확인서, 쟁점농지소재지 농지위원회 확인서 및 통ㆍ반장의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1983.06.16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농지중 소유지분 31분의 21에 해당하는 면적 1,138.06㎡은 1996.01.01현재 청구인이 8년이상 쟁점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농지를 협의취득한 청구외 ○○공사가 1998.03.25 토지대금잔금 8,009,800원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8.03.25임이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8.10.23로 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양도일인 1998.03.25현재 적용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