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포함 함
8년 이상 자경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으로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포함 함
○○세무서장이 1999.05.02 및 1999.06.0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1,880원 및 3,393,270원의 부과처분은
1.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69㎡ 및 같은곳 ○○번지 전11㎡중 청구인이 1983.06.16 취득한 소유지분 31분의 21에 해당하는 면적 1,138.06㎡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2. 양도시기를 1998.03.25로 해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답 1,669㎡ 및 같은곳 ○○번지 전 11㎡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8.03.25 청구외 ○○공사에게 공공용지로 협의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41,880원을 199.05.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취득시기를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3,393,270원을 1999.06.07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5.31 및 1999.06.3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이 1983.06.16 취득한 쟁점농지의 소유지분 31분의 21 해당면적은 1996.01.01현재 8년 이상 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1996.01.01현재 8년이상 쟁점농지로부터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한 자기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