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쓰레기 매입 후 복도된 토지 양도에 대하여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66 선고일 1999.07.23

타의든 자의든 경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사유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놓여져 있는 예를 제시하고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이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구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답 481.66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5.18 ○○시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양도하고 같은 해 7.30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감면율 25%)하여 양도소득세 6,577,580원 및 양도소득세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487,220원을 자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1998년 12월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전액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예비적 청구: 감면율 70% 적용)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2.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8.5.18 포항시에 양도하기까지 약 10년간 보유하면서 농지로 경작하던 중 포항시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농지로 경작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함에도 공공용지의 수용등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1995.1.5 법률 제4907호) 제1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시행당시 폐기불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준공일인 1993.10.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5년 이상 보유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7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1993.3.16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후에 양도되었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2) 사업인정고시로 볼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없었으며,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결정 또는실시계획인가 사실이 없으므로, 폐기물처리시설준공일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양도소득세 면제규정 및 농어촌처리시설 준공일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먼저 관렵법 규정을 보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록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민에 대한 양도소득새 등의 면제】 제1항에는「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토지’라 함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제1항에는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제2호에는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비과세】 제1항에는「법 제4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ㆍ제52조의2ㆍ제53조ㆍ제55조ㆍ제56조ㆍ제59조제1항제1호(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5호의 법인을 제외한다) 및 제2호(별표 제32호 내지 제34호ㆍ제36호ㆍ제38호 및 제93호의 법인과 제40호 중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 한한다)ㆍ제63조[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에 한한다]ㆍ제70조ㆍ제72조ㆍ제75조ㆍ제96조ㆍ제97조 및 제1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 2~4호. (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 관계를 본다.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때까지의 이용현황을 보면 첫째, ○○시는 1981년부터 ○○일대 시유지 33,681평을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중 매립장면적이 부족하여 1989년결 위 시유지 주변 사유지 20,226평(쟁점토지 포함)을 매립용지로 사용한 후 복토하여 환원하기로 하였다. 둘째, ○○시는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을 1994년 3월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였으며, 청구인은 쓰레기매립이 끝난 1994년 3월 이후 1998.5.18 협의양도 당시까지도 매립쓰레기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가스포집시설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셋째, 쟁점토지는 1993.3.16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이 건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국가시책에 따라 부득이하게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로 경작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므로, 사실상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면제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토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한 토지(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의 경우에는 8년 이상 자경기간은 적용하지 아니함)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라 함은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형상이 경작할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하여 농지로 볼수는 없는 것이며(대법원 88누 6252, 89.2.14), 또한, 타의든 자의든 경작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불구하고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놓여져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대법원 89누664, 90.2. 13, 같은취지: 91누7442, 91.11.12, 재산01254-3242, 86.11.1외 다수) 쓰레기매립으로 인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로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인 ○○시에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락을 하였거나 같은시가 이러한 약속을 불싷라게 이행하여 경작을 할 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작물의 재배에 사용되지 아니한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나아가, 작물의 재배를 하지 못한 사유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지정됨에 따른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더라도 세법과는 법적인 근거를 달리하므로 세법이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로 보도록 규정하지 아니하는 이상 농지라 하기는 어려우며,(같은 뜻, 국세청심사 양도 97-8102, 1997.12.5) 더욱이 조세감면 및 특례O와 그 규제에 관하여 규정하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목적에 비추어 공법상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작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농지로 보고 조세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 97구878호, 97.9.25)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관련법 규정을 보면, 1998.4.10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제1항에는「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양도록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생략

3.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1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는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규정인 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항에는「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록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3.12.31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금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도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없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5.1.5 법률 제4907호로 제정공포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 제2항 【설치중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에는이 법시행당시 환경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아 제11조, 제17조 내기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적용에 따라 토지등을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25%를 감면하되, 1993.12.31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지역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는70%를 감면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의 규정에 따라 1995.1.5현재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 동 폐기물처리시설의 준공일인 1993.10.9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감면비율을 70%로 적용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인 포항시에 1998.5.18 협의양도한 사실이 공공용지의 취득협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중인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7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겠다는 규정일 뿐, 이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 건의 경우에는 동 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셋째,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1993.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것으로 보아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7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하여,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