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복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54 선고일 1999.08.13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사청구 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을 중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 및 각하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물 133㎡(이하 "쟁점물건"라 한다)를 '79.11.16. 취득하여 '93.2.12. 청구외 나○○에 양도한 내용으로 하여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93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98.12.15.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검토 후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금액을 인정하여 '99.3.10.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83,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9.5.31.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본 건 고지내역 중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248,373,510원에 대한 당초결정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됨에도 기준시가적용 과세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관련세액 환급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기납부세액으로 공재한 내용은 별도의 물건에 대하여 '94.5.16. ○○세무서에 결정된 사항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와

2. 기납부세액과 관련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제4항에서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23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 (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 내지 제6항에서 『④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5.12.30 개정) 제1호 내지 제2호 (생략_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생략)

2.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95.12.30 개정)

⑥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기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2항에서 『제153조 제4항, 제155조 제1항과 동조 제15항, 제164조 제11항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5준 【불복】 ①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1호에는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물건을 양도한 내용으로 하여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98.12.15.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신고내용을 인정하여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본 건 결정세액에 대하여는 불복할 대상이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으므로 이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과세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시 ○○구 ○○동 ○○번지 소재 토지 350.9㎡ 와 동소 건물 791.91㎡를 '93.3.12. 청구외 김○○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3귀속 양도소득세 254,952,430원('98.7.6 일부 감결정)을 '94.5.16.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2. 심사청구를 제기 '94.8.18. 기각결정을 받은 바 있다.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심사청구인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 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사청구대상에서 제외토록 함으로써 동일한 사안을 중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94.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94.7.12.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4.8.18. 그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으므로 또 다시 심사청구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쟁점1에 대한 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2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으며, 쟁점2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