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53 선고일 1999.07.23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98.5.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75.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고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원을 예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8. 이의신청을 거쳐 99.6.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아파트를 96.9.4. 청구외 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98.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서○○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그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호 내지 4호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서○○은 쟁점아파트를 84.5.17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6.9.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등기부 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등기이전시 제출한 증여계약서에는 "청구외 서○○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증여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증여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98.5.16 청구외 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청구외 서○○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서 두 사람이 합하여 쟁점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데 이를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서○○의 보유기간을 합하여 3년이상 보유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95누4599, 95.11.24,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보유기간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고, 쟁점아파트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