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이때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98.5.1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75.8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예정결정하고 9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2,600원을 예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2.8. 이의신청을 거쳐 99.6.2 본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외 서○○과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쟁점아파트를 96.9.4. 청구외 서○○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98.5.16.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서○○과 이혼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대물변제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그 아파트를 취득일부터 3년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