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의 답 4,0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06.25 취득하여 1998.07.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03.19 양도소득세 5,15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31 이 건 청구심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06월 취득한 후 계속하여 1998.07월까지 8년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당초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