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재촌하지 않고 자경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50 선고일 1999.08.13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는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 토지를 말하는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사실 및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리 ○○번지의 답 4,0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0.06.25 취득하여 1998.07.10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03.19 양도소득세 5,159,0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4.02 이의신청을 거쳐 1999.05.31 이 건 청구심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06월 취득한 후 계속하여 1998.07월까지 8년동안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의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건의 경우 당초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를 이건과 관련하여 종합하여 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가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및 제5항 제2호를 이 건과 관련하여 종합하면, 토지ㆍ건물 등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청구주장(1)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를 1990.06월 취득시부터 1998.07월 양도시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에서 살핀바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8년 이상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관련공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도 ○○시 ○○읍 ○○리 ○○번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주장(2)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8.07월 양도하고 확정신고 기한내인 1999.05.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건 심리일 현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시인 결정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심리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심리 제외한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