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토지양도 후 등기이전이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상속인이 등기이전해 준 경우 양도 시기

사건번호 심사양도1999-4249 선고일 1999.08.13

양도자가 토지 양도 후 등기 이전 되지 아니한 상태로 있다가 양도자의 사망으로 상속인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 후 실제 소유자에게 등기이전해준 경우 당해 사실이 확인되면 상속인의 양도 토지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한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1998.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시한 199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082,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08.02 취득한 ○○도 ○○군 ○○면 ○○리 ○○번지 전 2,587m 2, 같은곳 ○○번지 전 445m 2, 같은곳 ○○번지 전 1,456m 2, 같은곳 ○○번지 전 1,430m 2, 같은곳 ○○번지 전 466m 2 합계 5필지 전 6,384m 2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06.24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1998년귀속분 양도소득세 2,082,370원을 1998.12.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1999.02.01 신청, 1999.02.05 기각결정)을 거쳐 1999.05.21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김○○이 1954.04.29 사망하기 전 생존시에 마을사람 5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수십년간 미등기토지로 있다가, 1988.08.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매수인의 상속인들인 청구외 박○○ 등 5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 1988.08.02 소유권보존등기한 이후 권리행사를 하여 온 토지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 1998.06.24 매매를 원인으로 1988.06.30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사실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부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망부 김○○이 1954.04.29 사망하기 전 생존시에 양도한 토지인지 또는 청구인이 1998.06.24 매매에 의하여 실제로 양도한 토지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서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에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구 국세기본법(1990.12.31 개정전) 제26조의 2 제1항에서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김○○이 1954.04.29 사망하기 전 생존시에 등기부가 없는 상태에서 마을사람 5인에게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1998.06.30 위 5인의 상속인인 박○○, 김○○, 고○○, 류○○, 양○○ 등 5인(이하 “취득자”라 한다)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이전만 하였을뿐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1) 쟁점토지가 분할되기전의 토지인 ○○도 ○○군 ○○면 ○○리 ○○번지 전7,438m 2 의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김○○이 1954.04.29 사망한 때에 상속등기되지 아니하고, 1988.08.0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사실이 확인왼다.

(2) 쟁점토지의 취득자 5인이 쟁점토지소재지의 이장 김○○ 및 이○○, 이○○의 인우보증하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취득자의 피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친 생존시에 취득하였으나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1998.06.30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고 확인하뎠다.

(3) 쟁점토지소재지의 주민 이○○ 등 25명은 인우보증서에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망부 김○○이 생존시에 박○○, 김○○, 고○○, 류○○ 등 4인의 선친 및 양○○의 시아버지가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를 지어오다가 사망한 후 취득자들이 상속받아 현재까지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오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는 위 취득자들임이 분명하다고 기술하였다.

(4) 쟁점토지를 취득한 취득자 5인과, 청구인의 망부 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취득자의 피상속인들은 모두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출생하였음이 재적등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1998.06.30 소유권이전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취득자별 쟁점토지의 가액을 살펴보면, 박○○ 4,785,950원, 김○○ 2,645,500원, 고○○ 2,620,800원, 류○○ 801,000원, 양○○ 838,800원임을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청구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당초 임야이었으나 현지주민인 취득자의 피상속인들이 청구인의 망부 김○○의 생존시에 취득하여 개간해서 경작하다가 사망한 후 취득자들이 상속받아 계속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나, 농촌의 영세농민들이 지가가 낮은 농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아니한채 등기에 관한 관념이 없이 경작하여 오다가 그동안 실제 경작한 경계선에 의하여 분할한 후 1998.06.30에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의 고향주민들의 진술에 거짓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청구인의 망부 김○○이 사망한 1954.04.29이라 할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여 납세의무가 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