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농지란 양도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8년 이상 자경농지란 양도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를 말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1999.01.15 청구인에게 한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89,7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답 2,598m 2 (이하“쟁점농지”라한다)를 청구외 최○○로부터 1973.12.31 취득하여 1993.12.29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채권자 ○○건설주식회사) 이후 1997.08.13 청구외 조○○ 및 황○○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9.01.15 양도소득세 1,489,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01.26 이의신청을 거쳐 1999.07.0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농지를 1973.12.31 취득하여 15년간 직접자경하다가 1993.12.31 ○○지방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권자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양도되었다.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3년6개월 거주하였을 뿐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7.08.1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와
2. 대물변제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데 있다.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3.12.28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3.12.29 ○○지방법원의 가처분결정(채권자 ○○건설주식회사) 되었으나 1997.08.13 청구외 조○○ 및 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양도할 때까지 24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1939.02.20 출생하였으며 양도당시에도 같은리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리 리장 청구외 조○○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이후 자녀교육상 부산등지로 주민등록상 일시 전출하였으나 사실상은 고향인 농지소재지에서 형제들과 함께 15년이상 직접자경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마을 주민 청구외 이○○ 외 22명이 연명으로 확인하고 있다.
(4) 전시법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한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출생하여 쟁점농지를 1973.12.31 취득하여 1997.08.14 양도할 때까지 그의 형제등과 더불어 8년이상 직접자경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녀교육상 부산등지로 일시 전출하였다하더라도 사실상은 고향인 쟁점농지소재지에서 친척등과 함께 8년이상 직접자경한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하겠다. 쟁점2에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